[긴급토론회 1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 신문 청년의사 주최 긴급토론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 일시 : 2004년 8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 ∼ 7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
■ 기조연설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
■ 토론자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총괄과 송준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
대한의사협회 신성철 기획연구실장
대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정형선 교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우석균 정책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주호 정책국장
■ 사회자 : 박재영 본지 편집주간
본지는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이라는 이름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경부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의 방안을 공개하면서 열띤 공방이 시작됐다. 이건희홀의 좌석(70석)이 모두 채워져 30여 개의 보조의자가 필요할 만큼 많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두 여덟 명의 패널이 무려 4시간 가까이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찬성하는 측의 논리와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대부분 드러난 이날 토론회의 지상중계를 통해, 어떤 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 및 우리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1부 기조연설
오갑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에 꼭 필요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문 청년의사가 의료계는 물론 학계,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재경부를 초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의 일선에서 뛰어보면 그건 분명히 압니다.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의료계의 일선에서 뛰면 분명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가까이 위치한 거대한 규모의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경제성장률이 5%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3.7%다 어쩌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성장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9%입니다. 모든 부분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 앞날도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몇 % 갔다 안 갔다, 한두 해 사이에 왔다갔다가 아닙니다. 그 구조가 선진화되고, 모든 것이 경쟁력 있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2만불, 3만불 시대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개편을 해야 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 상황이 선진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합니다만 소위 넛크래커, 호두까기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만간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아주 엄청나게 침식할 겁니다. 중국을 블랙홀이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모든 제조업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자 다 갑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중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때로는 비판받습니다만, 지금은 빨리라기보다는 확실히 하면서 속도를 빨리할 때입니다. 속도전에서 늦으면, 기선을 제압당하고 나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처질 겁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던 동북아중심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그 실체로서 건설하자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영역을 먼저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중심으로 만들 뿐 아니라 넛크래커 상황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 유수 제조업체, 그리고 물류, IT, 바이오, 금융 산업체들과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본부를 유치할 것입니다. 동북아중심에 설 수 있는 전략을 실현시켜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고자 합니다.
패널 송건용(병원경영연구원) 패널 이주호(보건의료노조) 패널 최희주(복지부)
패널 신성철(의협) 패널 송준상(재경부) 패널 정기택(경희대)
패널 정형선(연세대) 패널 우석균(공대위)
그러나 이러한 노력마저도 이미 경쟁국들이 아주 유사한 전략을 다 구상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상해나 심천은 항만시설을 2배, 3배로 확대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31km 밖에 있는 섬에 다리를 놓고 항만을 앉히는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의료진은 물론 병원을 끌어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 또한 97년에 이미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마저도 경제특구 개념을 도입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경쟁국에 앞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과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대부분이 세계적인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업이기 때문에 학교, 병원 등 그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는 관건이고, 선결과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수 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 일류 의료기관이 있지만 제도적인 제약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상해나 심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등 외국 의료기관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제도적인 제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들 의료기관이 상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로 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소개받기 전에 주최측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복지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툭 터놓고 얘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툭 터놓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설립 허용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안 땄는데 왜 의사면허를 주느냐고 한다면, 의사면허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퍼미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시설로서 우수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흡수하는 기능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료인력의 고용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제약부분이나 의료기기, 바이오 등 관련산업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의료산업을 지식 집약적인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영리형태 법인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간의 위화감문제, 대내외 의료기관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수차 발표한 바 있으며, 그런 노력을 지속해갈 겁니다.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발전하도록 만들고 경제력이 부족해서 공공의료 혜택을 못 받고 의료서비스 못 받는 분야는 그 나름대로 보완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국내 의료산업개방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저희는 경제자유구역만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다국적 기업본부를 유치하는 게 저희 최종목표인데, 지금 여러 회사들이 와서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오는 마당에서 학교 문제, 또 아팠을 때 치료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료시장개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논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행동을 해야될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도 아무리 땀흘린 노력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상해, 싱가포르, 심천이 뛰고 있을 때 우리는 논란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보다 큰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구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이해관계하고 어긋난다고 반대하기보다 한발 앞을 내다보고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의견은 기탄 없이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회 :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들으신 기조연설과 관련하여, 각 패널들이 속한 단체의 기본 입장을 3분씩 듣도록 하겠다.
송준상 :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부입장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내국인 대상으로 진료를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국인 진료문제를 허용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의료수요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 문제는, 현행법 상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신성철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배경과 경과를 알아보는 게 우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트랙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한가지는 WTO DDA에서의 의료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자발적이고 제한적인 시장개방이다. WTO DD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은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폭발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에 관한 논의의 재개가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선진국 일각에서는 시장개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개방이 대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자발적이고 제한적인 시장개방은 우리 정부의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외국의 그것과 같이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전용병원으로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의 고급의료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되었고 당국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펜실베니아대학병원 등 유수 병원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가운데 내국인 진료허용 등 현행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약속했다는 후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서 3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첫째는 동북아 의료허브가 외국의 유수 병원 한두 개 유치하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외국 유수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와 국민복지에 어떤 순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취지와 내국인 진료불허 등 현행 실정법과 외국 병원과 약속한 사항과의 괴리문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첫째, 우리나라가 동북 의료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병원 한두 개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그 바탕에는 의료 펀더멘털 내지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의료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와 틀,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의 의료수준으로 환자를 보고 있고 외국은 보조적이며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영권이 중국에 귀속되어 있고 지분이 51% 확보돼 있는 설립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설립과 운영까지 정부가 모든 특혜를 주는 반면 의료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 등 국내 규제에 묶여진 결과가 되므로 이런 결과는 국내형태에서 외국 의료기관만 설치고 내국의료기관은 고사케 하는 역차별과 의료주권상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동북아 의료허브를 만들 것인가는 원론적인 의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셋째, 현행 실정법은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고 있는데 외국병원 유치관계에서 이를 약속했다면 이런 입법권을 넘어선 행정권이나 압력이므로 이 문제 역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유치되는 것인데, 일이 진행돼가면서 외국병원 유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법 제정 원래의 취지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런 일이 진행되려면 먼저 보건의료당국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규제완화 등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국내의료시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료공급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한번 허용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허용 및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최희주 : 동북아중심병원이라는 주제로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체적인 문제점을 조금 먼저 선행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복지부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딜레마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성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동시에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체가 공적인 비중은 매우 낮고 민간이 아주 우위로 돼 있는 상황이고 재원조달체계 역시 보면 공적인 부담이 50%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의 보호문제나,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의 공적인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자체를 재원부분이든, 공급체계부분이든 일정부분 비중을 늘려 가는 그런 작업자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민간우위의 공급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민간우위의 공급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치료중심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는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담당과도 두 개로 만들고 국장급 TF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재원부분이 크나큰 공공의료 확충부문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이 돼 왔었는데 담배세 인상이 재경부나 관련부처와 합의가 이뤄져서 금년 하반기 때는 입법이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의협에서 얘기했던 대로 의료시장 개방하고 관련된 대외적인 압력에 의한 우리나라 의료시장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단코 없다 말하고 싶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가 좀 속된 말로 깨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의료시장개방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본인들의 의료시장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빼자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산업도, 전체적인 보건의료산업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개방이 아니라 먼저 개혁을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개혁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
그 중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의료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부분, 의료기관의 부대수익사업 자체를 늘려주는 부분 등에 있어 종합적인 플랜들이 현재 계획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북아 중심병원 관련해, 동북아 중심병원이란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시대고 이런 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단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의료시장 혹은 의료계가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한편으론 취약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하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반대편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다.
송건용 :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에 개인 의견을 가미해서 말하자면,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영리법인의 허용, 그리고 내국인진료에 대해서 찬성한다. 우선 찬성하는 배경은 WTO/DDA협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유치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법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전국적이 아니라 국지적이다. 또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병원, 특히 영리법인의 규모는 작다. 대개 100병상 내외의 작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우리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내국인 치료를 허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
다만 이것을 허용할 때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따라서 외국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 내용 속에는 예컨대 토지 염가제공이라든지 법인세 일정기간 감면, 노사문제 해결, 수가의 자율결정, 그리고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영리법인의 운영은 민간보험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민간보험까지 포함된 그런 적극적인 지원책을 해주고 우리나라 병원들에게도 영리병원을 허용해 진출시켜달라. 진출형태는 우리나라의 비영리병원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외국병원과 합작으로 들어가더라도 외국병원과 역차별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런데 대개 영리법인이 외국에 진출할 때는 기업의료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에서의 기업의료의 역사는 40년 이상 됐다. 우리나라도 의료특구같은 걸 조속히 만들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거기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진입시키고 또 한편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사회자 : 패널들의 모두발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병협에서 내국인진료도 찬성한다, 영리법인도 찬성한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엔 놀랐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국내 병원에게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준다는 전제조건하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럼 거꾸로 국내 병원은 영리법인 허용을 안 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반대한다는 뜻인가?
송건용 : 일단 그런 조치는 반대한다.
정기택 : 특구와 관련된 여러 소문을 불식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해한다는 계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도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이 토론회에 임하겠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 무렵 의료산업화 계획이 처음 논의가 된 이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었는데, 미국의 초일류병원이 들어온다면 향후 의료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의료도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십년 뒤에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관련 규제완화는 영리법인 등 여러 문제들이 전국에 일반화되기 전에 실험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것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제는 영리법인과 관련해 비용과 관련된 문제, 영리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자료에 기초에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본 적은 없다. 따라서 실험 사이트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싱가포르와 상해 의료특구를 가서 보고 왔다. 의료산업을 공부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당하겠구나, 다 뺏기겠구나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특구 내 병원 유치가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 우리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석균 : 많은 부분 의협에서 말씀해주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본 반대입장을 주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재경부측에서 주장하신 내용들을 보면, 유수기업을 유치하려면 유수한 외국병원이 와야 한다는 논리가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이냐를 묻고 싶다.
처음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경부가 유펜과 체결한 MOU를 국가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규모가 1,000병상이다, 500병상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500병상 정도의 병원을 유치하려면 50만명 정도의 배후인구가 필요하고 1,000병상 정도의 병원이 되려면 150만명 정도의 배후인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기껏해야 1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올 텐데 이들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유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는 과도한 병상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국내 병원은 다 도산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당장 국내 병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규모라면 서울 시내 이른바 ‘빅4’ 병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국내 병원에서도 이미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국내 의사들의 실력을 어떻게 보고 재경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
두 번째 싱가포르와 상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 내지는 무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싱가포르는 언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내지 영어를 사용하는 주변 국가의 환자들이 오고, 국내 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공공병원 비율이 85%다.
우리나라는 8.5∼9%쯤 된다. 우리나라 10배이고, 비용을 보면 인구대비로 13배쯤 된다. 그런데 공공의료확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국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언어문제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인지 해명이 안 되고 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농촌인구 8억 중 9%만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인구 4억 중에도 60%만 보험혜택을 받다. 의료체계가 망했다는 거다. 상해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아서도 말이 안 맞지만, 의료부분에 대해서 재경부 쪽에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자 : 시간이 초과했으니, 짧게 요약해 달라.
우석균 : 1조원 나간다는 얘기도 사실은 근거가 없다. 영리법인화 해서 과실송금하는데, 1조원이 외국으로 나가지 그게 한국에 남겠나?
또 하나, 외국 원정진료를 하는 것은 세계 초일류 병원에 특정부분 때문에 가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외국병원을 유치하는데 초일류병원의 일류부분만 딱 모아놓은 그런 병원을 유치할 수 있겠나? 또 하나는 원정출산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미국 국적 주나?
다음, 공공의료 확충한다는데, 최희주 과장님께 솔직히 묻고 싶다. 공공의료예산 다 깎였지 않나? 건강복지기금 일반예산이 다 기금예산으로 돌려졌고 그 기금예산마저도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답하다. 다 깎여 놓고 공공의료확충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수가 낮다고 의협에서 많이 주장했다. 실제로 낮다. 5∼6배 정도 낮다고 하더라. 그러면 외국병원 들어왔을 때 국내 병원이 그 외국병원하고 경쟁하려면 의료비를 6배 상승시켜야 한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의료비는 누가 감당하나? 정부 아니면 기업 아니면 가계가 담당해야 한다. 지금 내수시장 가뜩이나 작다고 하는데 그거 해결되겠나?
의료개방 안 한다고, 의료개방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영리법인 해야 한다, 영리법인 될 거라고, 역차별 논리로 주장하는데 영리법인 어떻게 안 되겠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국내 의료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형선 : 지난 5월 OECD에서 30개국 보건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에 참석했다. 그 보고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OECD가 의료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3가지다.
공공성으로 대변되는 형평성 문제, 효율성 문제,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반응성(responsiveness)이 그것이다. 공공성과 효율성 문제는 많이 거론돼 왔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화두는 반응성이었다.
서구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달성이 돼 있었고,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고 보는데, 반응성 문제는 서구의 최대 고민이다. 공공의료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인 효율성과 맞물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 초창기에 일어나리라고 예상됐던 문제가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내국인진료 문제와 영리법인 문제다.
내국인문제는 반드시 나왔어야 하는 문제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해서 미뤄져 왔지, 결국은 내국인진료가 전제되지 않은 외국인 의료기관, 약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리로 간다.
그런데, 영리법인문제는 좀 다르다. 정확히 내용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문제제기도 돼 있고 기획단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잠깐 논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문제이다.
또 핵심은 건강보험의 적용문제다.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을 적용 않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지금 외국인들도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운영되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기 힘들게 될 거다. 이것은 굉장한 불이익이다. 아무리 자기가 고급의료를 추구해서 자기 돈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걸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앞으로 의료제도에 상당히 핵폭탄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 머무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재경부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의 상당수는 환상이고 아주 일차원적인, 경영효율성을 도입하면 뭔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며, 외국 것이 와서 경쟁하면 뭔가 우리도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수준이다. 전혀 다른 시스템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주호 : 분명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돼야 된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면 좋은 병원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의문은 동북아중심국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특구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면 다 될 거냐 하는 것이다.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하려다 보니 수익이 안 되니 내국인진료까지 허용해야 되고, 그것도 안되니까 영리법인 허용해야 되고 민간보험 도입해야 되는 논리로 흘러가는데,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중심국가 왜 안 되느냐? 특구가 활성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남북통일문제나 평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특구를 활성화시켜도 동북아중심국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구라는 것은 중국처럼 땅이 아주 넓은 나라에서 상해같은 특정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북한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성격을 가미한 특구를 한다든지 하면 의미가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특구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아까 재경부에서는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된다, 논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러는데, 논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유신독재시절도 아니고, 서둘러 밀어붙여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료는 다른 영역과 달리 경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단추도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며, 한국의료의 현실들, 특히 공공성 측면에서 근본적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내국인진료 허용문제는 외국에 나가는 내국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효과도 없다고 보고, 오히려 결국은 소수의 어떤 5%를 위한 고급화된 질을 추구하면서 의료의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수익중심의 병원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영리법인이 전면 허용됐을 때 환자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투자자나 주주 중심의 병원이 될 거고, 우리나라처럼 공공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계속 나갔을 때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한테도 노동 3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사회자 : 짧은 질문 하나만 재경부측에 하고 1부를 마치겠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언제 제정된 건가?
송준상 : 2002년 말이다.
사회자 : 불과 1년 반 전이면 그리 먼 과거가 아닌데, 그때는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만들었던 이유는 뭔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라고 봐도 되나?
송준상 : 동북아중심전략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만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제자유구역 개념이 생겼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여러 논의를 통해서 법제화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바다 위에 선을 긋고 그걸 개발시키고 거기에 투자할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걸 시행해보기 전에 모든 걸 예상하여 법제화시키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의료기관 문제도 투자를 하고 그 필요성을 맞추다 보니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해서 같이 논의해보자는 거다.
사회자 :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현행법을 가지고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잘 안되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외국병원을 들여와야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
송준상 : 지금 세계 각국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경쟁을 무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인보다도 더 나은 여건을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 국부유출이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고용이나 자본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목록보기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 (1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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