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의약품 가격결정권은 실질적으로 공급업체(제약기업)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보험약가결정, 시장가격통제, 유통마진통제, 매출을 위한 인센티브 등등에서
제약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가격지배력은 제약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듯 합니다.
문안중에 보면, 요양기관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한액이하로 매입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사당한 요양기관은 상당한 금액을 환수당하고 있고, 그 환수를 피하기 위해 표면적인 장부(요양기관의 이중
장부겠지요. 최고상한액으로 매입하고 사입된 것으로 꾸며진 거래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실상이지요.
그리고 낮은 실거래가격으로 거래된 내용이 적발되면, 마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듯이 추궁당하는 실태이고 보면, 가격인하를 위해 채택했다는
실거래가제도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 보험자단체(공단)의 지위에 대해...
의약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대별한다면,
수요자의 비전문성과 수동적인 지위로 인해 수요자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의 적정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약제량이 적절한지, 약제선택이
적절했는지, 가격은 적정가격인지 등등 모두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자단체는 제3자가 아니라 수요자 대표의 지위를 획득해야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수요자가 권리행사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을 대표자의 지위로 극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적정성 평가과 가격협상력까지 부여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단체인 공단은 제3자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개별보험가입자의 한계를 극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요양기관과 계약관계, 의료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댓가와 인적서비스에
대한 가격협상권도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약서비스의 구매자 대표인
것이지요.
시장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지불하여야 할지,
입찰계약에 의하여 기간중 공급량을 협상하여야 할지 여부에 무관하게.
- 약가에 있어서 제약기업의 출하가와 유통마진의 분리를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약가제도는 소비자판매가격제도에 치중하여 최종소비가격을
중심으로 변하여 왔습니다.
의약분업은 공급자중에 제약,유통 담당자와 의약서비스 담당자를 분리하여
제약,유통담당자는 마진을 인정하고 의약서비스 담당자에게는 마진을 인정
하지 않는 제도이고, 의약서비스공급자는 이윤동기에 의해 약품을 과다투여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약가제도 역시 이에 부응하여 제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고시가는 제약기업의 주도로 일정한 가격이 지지되고,
그 가격내에 제약+유통+의약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제반 이익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보험약가가 원가+마진이라고 볼 때, 마진을 구성하는 부분을 셋으로
구별하여
1. 제약기업의 출하가(생산원가 + 제약기업마진)
2. 유통마진(공급망을 가진 제약, 도매)
3. 의약서비스공급자(로스분, 견본품,결제기일단축에 대응한 할인률)보상분
으로 삼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매의 적정마진률을 제한하고,
의약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적정률 이내로 통제하여야 합니다.
보험자 단체인 공단은 제약기업의 출하가(수입공급가 포함)에
촛점을 맞춰 가격과 공급량을 두고 제약기업과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현지 실사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제약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이중삼중장부 작성을 원천봉쇄하고
유통체계를 고도화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재 실상처럼 판촉수단으로 가격이 춤추게 되고, 더 많은 리베이트와
프로를 의약서비스공급자가 의도하는 한
의약품 가격과 총액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을 수 없고,
의약분업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re]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7월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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