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 영국, 미국의 건강보험 [가볍게 읽으세요]

영국

영국의 국가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에 시작되었다. NH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주치의(GP)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들은 의약품 처방을 비롯한 모든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NHS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지난 50년간 의술의 발달(새로운 시술법, 치료법, 복잡한 검사, 현대 의약품 치료요법, 예방의학 등 모두 비싼 기술의 개발)과 함께 고령화 인구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가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비용증가를 벌충하기 위해 최근에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 일정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제 일반처방, 치과 서비스, 그리고 안경에 대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아직 모든 서비스가 무료다.
현재 NHS는 영국 최대의 고용주다. 의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보다 복잡하고 비싼 서비스를 낳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 결과, NHS 자금 부족으로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검사와 치료를 제외한 경우에는 치료가 자주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연과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병원을 찾고 있으며, 민간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 의료시설(병원, 치과, 안과 등)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개인병원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NHS다. 개인병원은 돈을 내면 쉽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NHS는 누구나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선 NHS에 가입하면GP가 지정된다.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이거나 영국과 상호 보건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거나 영국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할 계획인 학생이면 출신 국가에 상관 없이 NHS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는 의사이어서 간단한 병은 직접 치료도 해 주지만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큰 병원에 있는 전문의와 약속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감기약과 같은 약한 것 이외의 것을 구입하려면 GP로부터의 처방이 필요하다.

응급상황(갑작스런 졸도, 사고 및 심한 외상)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환자는 무조건 주치의의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GP의 추천 후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GP는 학계에서 일차의료기관 의사로 불리기도 한다.
모든 NHS 가입자들은 지정된 GP가 있으며, 환자의 모든 일차 의료서비스를 지정 GP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GP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NHS로부터 인두세에 기초한 연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질병의 검사,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해당 GP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최초 방문 시에는 GP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GP가 판단하기에 전문의의 치료나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병원의 해당과로 추천이 된다. 대개 80%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찰 없이 GP 선에서 모든 진료가 끝난다.
최근에는 GP가 정기적인 유아 백신 접종, 성인 건강검진, 임신부 검진과 더불어 특정 질병 (천식, 당뇨병, 고혈압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의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검사와 치료 (피검사, 봉합술, 피부 조직검사 등)를 직접 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를 수행할 경우, NHS로부터 추가적인 품목 서비스 비를 받게 된다. GP는 의약 지식이 풍부하며, 가정에서 치료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진찰과 치료가 필요한 증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자료제공 : Pfizer Line Vol6



미국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이론상 매우 간단하다. 각 개인은 의료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법률이 없고 개인 또는 회사별로 각자 가입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누리게 된다. 사업주와 본인이 일정한 배분에 의해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미국에는 의료보험회사가 무수히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므로 여러 의료보험회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분담금을 통해 제공되는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하게 되며, 젊은 연령의 실직자 및 빈곤계층은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미국의 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의 미국시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의료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미래에 일어날 병들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싼 가격으로 들어두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을 선택할 때는 여러 의료보험회사의 상품 조건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회사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많이 알고 싶어하고 보험 가입 시에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찾는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돈이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차별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응급상황의 치료는 항상 보장된다. 문제는 그 이후 병원들의 요금독촉이다.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제도 문제를 놓고 환자와 사회학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신 의료서비스가 항상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에 똑같이 적용해야만 하는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예산이 최첨단 장비가 요구되는 급성병 치료 부문에 할당된다. 만성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견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만성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 사업가, 정신건강 상담사, 물리 치료전문가, 방문 간호사 없이는 노년층의 건강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만성적인 질병을 뒷전으로 두고 응급 및 급성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이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겪던 시기에 댈러스에 있는 병원을 관리하게 된 텍사스의 한 학교 지배인이 병원 미납요금의 대부분이 월급을 적게 받는 교사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영감을 받아 이 관리인은 교사들에게 주당 50센트에 21일간 병원 치료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결국, 이 제도가 발전하여 미국 최초의 대규모 보험상품인 텍사스 Blue Cross와 Blue Shield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개발된 모든 의료보험제도는 선례에 따라 입원과 비싼 수술을 보험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1930년대 대공황 중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자가 진단을 거친 후 임의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병과의 전문의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잘못 찾아가 엉뚱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소위 “무료 의료서비스”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 당시 환자들은 가축처럼 자유롭게 평야를 누볐으며, 보험회사가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해 줬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 관리”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들은 환자가 청구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환자들의 병원방문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묻고 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Pfizer Line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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