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립법인 허용, 계약제 도입통해 시장기능 살려야
의료서비스산업을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한 가격ㆍ공급ㆍ수요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원리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 의료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결과,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3분 진료에 저가 대량진료로 하향 평준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저수가 원칙과 정부-의료기관간 일률적인 가격 계약제로 인해, 시장 가격을 반영시키기 어렵고, ▲일부 의료급여법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 편입시키고 있으며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보험환자들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시장원리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방위 의료산업 통제로 발생되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 역량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만 급급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이 예외없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일부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 형태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전문직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한번 의료면허를 발급받아 시장에 진입하면, 이후부터는 평생 면허가 보장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전문직 면허 관리를 제3의 의료전문기관에 이양해 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인들간의 면허 유지를 위한 노력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과도한 규제 의료산업 발전 저해'
6월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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