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본인부담금상한제
○ 70세 이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과 건강보험(직장보험)의 경우에는 한달 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고액이 되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나중에 고액요양비로써 보험자로부터 상환을 받음(표 1 참조). 70세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고액이 되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을 받음(표 2 참조).
일본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70세 이하
상위소득자 : 동일세대의 모든 피보험자의 기초소득공제후의 소득의 합계가
670만엔을 넘는 세대(지역피보험자별, 직장피보험자별의 소득합계)
저소득자 : 동일세대의 세대주와 모든 지역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
일본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70세 이상
소득이 일정기준이상인 사람 : 과세소득이 124만엔 이상인 사람
저소득자Ⅱ: 동일세대에 70세미만인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비과세대상인 경우
저소득자Ⅰ: 저소득자Ⅱ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모든 세대원의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만의 본인부담 경감 방안
○ 본인부담금 상한선
― 급성기병동에서 30일까지 입원 혹은 장기병동에서 180일까지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은 입원당 NT$ 23,000이고, 매 회계연도당 누적으로 NT$ 39,000을 초과하지 못함.
― 중요질병/상해증명서(주요상병증명서)는 공식적으로 중요질병이나 상해로 인정된 질환으로 진단된 사람들에게 발급됨.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은 의사의 진단서(의사의 서명 후 30일 이내에), 신원 증명서, 중요질병/상해 증명에 대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중앙건강보험국에 신청함. 이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상태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줌.
일본과 대만의 본인부담금상한제
6월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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