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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현황과 해결방안 1
성분명 처방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며 반대로 의협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국내제약사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성사를 바라고 있으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반대쪽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절감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도 의료비 감소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도 생동성 추진과 함께 몇 년내 이를 가시화하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혼재 속에서 추진이 우세한 편이다.
반면 (미국 등 다국적 제약)자본측에서는 자신들의 쉐어 잠식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며 이는 미호주 FTA나 미싱가폴 FTA 등의 협상 과정이나 트립스플러스, WTO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성분명 처방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의약사간, 보헙자와 공급자간, 국내외자본과 반자본진영,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문제, 시장개방과 특허관련 문제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다. 우선 이를 각 영역별로 현황을 살펴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는 의약사간 첨예한 이익이 달릴 문제이다. 이는 얼마 전 김재정 의협회장이 성분명 처방 주장과 관련 “약사들이 자기 수익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추진 주장을 평가절하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사간 인터넷상 논쟁에서도 주로 약을 둘러싼 렌딩비 리베이트비 등이 중점을 이루는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는 재정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성분명처방이 되어 동일성분 조제가 되면 년 62조원의 약제비 중 10조원이 절감 가능하다고 하며 국내의 한 조사에서도 2002년 약제비 총액 4조4,533억에서 최소 3,350억원이 절감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생동성이 인정된 1,119품목 가운데 3품목이상 보유하고 있는 성분수는 73개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생동성 인정품목 중 보험약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이 200여품목에 달하고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되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는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특히 약사회와 정치권, 일부 학자들은 생동성 인정품목 수가 동일성분 내에서 3품목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03년 12월말 현재 전체 생동성인정 295성분 978품목중 86개 성분 722품목이 한 성분당 3개이상 제품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 성분부터 성분명처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약사회는 이를 개국가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재고약 문제해결책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원대 의료경영학과 황인경 교수팀이 조사한 약국의 개봉재고약으로 인한 손실액은 한 약국당 한달 17만9,000원이며 이를 전국약국의 연간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75억원 가량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막으려하고 있다. 미국은 미호주 FTA를 통해 의료보험 약가나 약가 적용시스템을 바꿀 것을 관철시켰으며 미싱가폴 FTA 에서는 특허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트립스플러스, WTO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촘스키교수는 '미국의 약값이 캐나다 등에 비해서 다섯 배가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약값을 높게 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은 늘씬한 모델을 동원하여 generic drug(특허가 끝난 약을 같은 성분으로 제조한 약,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 약효가 떨어진다고 선전해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30%로 연구개발비는 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엄청나다며 다국적 기업들의 단면을 폭로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는 약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협측이 '생동의무화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저질 카피약의 대체조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 전초단계인 생동성시험조차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분명 처방의 어려움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의사들의 보수적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의사들이 처방할 때 쓰던 것만을 계속 쓰고 처방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것에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큰 걸림돌이다.
김 회장은 “아스피린 하나만 해도 제약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순간 어떤 약품이 적당한지 머리 속에서 그린다”며 “성분명이 불확실한 약품도 많다”고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열린우리당은 '의약분업후 급증한 고가약 처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약품비 및 국가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분업정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할 만하다.
민주노동당도“올 총선공약으로 건강보험 통합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무상의료 추진 등을 공약으로 지속 제기해 오고 있”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2007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분야 대통령 공약사항별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며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성분명 처방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생동성 의무화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하며 사후통보 완화를 위해선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권장은 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가 부담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상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프랑스는 보건법에 의사의 사전 승인없이 의약품을 약사가 수정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인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상품명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으나 해열제, 제산제, 감기약, 강장제, 비타민제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 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약사 판단 하에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은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해도‘기재된 대로 조제(DAW)’표시가 없으면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또 상당수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약과 관련한 이득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간 양보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협의 국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 의약간의 정치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처럼 먼저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 권장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수와 비율의 보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들 보건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의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환자에 선택권을 주어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밖에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국민홍보는 필수다. '내 먹는 약이 수시로 바뀌는군.' 하면서 불신하게 되면 의외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프로그램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성분명 처방시 청구에 불편한 점은 없으나 청구방식 변경으로 성분명 처방시 청구 방법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약과 관련 의약품 허가 시 제품명을 성분명(00제약 라니티딘정)으로 하겠금 고쳐야 하며 복합제제를 지양하고 가능한 단일제제 위주로 생산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는 제약회사간 기술격차가 컸던 50, 60년대는 약화사고의 우려로 거의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의약품 시판과정에서의 엄격한 검증, 의약품 제조기술의 발달과 함께 권장되고 있으므로 합리적 제도(생동성실험 등)를 통해 품질이 뒷받침되지않는 의약품의 퇴출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 현황과 해결방안 1
5월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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