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단과전문의들의 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은 의사 인건비”라며, “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상당수의 외과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의사 인건비의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또 “병원이 외래를 줄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체 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병의원의 기능이 정비되면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입원환자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가 일정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의 확대, 기타 단과전문의 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공공병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병상수급조절 및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 30% 확충, 요양병원 충족률 100%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교과서적 진료를 통한 전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일부)찬성측의 주장은 특구에 외국선진병원유치와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의료비로 쓰는 국부유출을 막고, 의료서비스를 세일즈 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인상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우리가 먼저 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병원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불평등과 비효율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 90%가 매우 적은 본인부담으로 적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그 외 10%의 고소득층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거나 영리법인 성격의 병원건립을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참여보장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5-25 06:17:23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5월
25
2004
By sit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