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단과전문의들의 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은 의사 인건비”라며, “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상당수의 외과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의사 인건비의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또 “병원이 외래를 줄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체 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병의원의 기능이 정비되면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입원환자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가 일정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의 확대, 기타 단과전문의 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공공병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병상수급조절 및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 30% 확충, 요양병원 충족률 100%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교과서적 진료를 통한 전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일부)찬성측의 주장은 특구에 외국선진병원유치와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의료비로 쓰는 국부유출을 막고, 의료서비스를 세일즈 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인상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우리가 먼저 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병원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불평등과 비효율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 90%가 매우 적은 본인부담으로 적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그 외 10%의 고소득층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거나 영리법인 성격의 병원건립을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참여보장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5-25 0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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