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평가후 일정 약값만 급여 인정”
양봉민 교수,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가격·양 연동규제
2만5천여 품목에 이르는 보험등재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평가한 뒤 일정수준의 약값만 보험급여하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약값과 전체 판매수량을 연동시켜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약값을 인하는 ‘가격·양 연동규제’ 방식도 함께 보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팀은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에서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급여목록을 갱신하고 가격과 양을 연동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팀은 먼저 ‘보험급여목록체계의 구축’과 관련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약 등재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양 교수팀은 단계적 정리방안으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치료효능군으로 분류 ▲각 치료효능군이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평가(군별 보험급여액, 처방횟수 등) ▲우선 순위 결정 ▲비용효과성 평가 ▲재 등재 여부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팀은 따라서 보험급여액과 처방횟수를 고려, 해열진통소염제·항생제를 1순위로, 호흡기관용약·소화기관용약·기타 대사성 의약품을 2순위, 소화성궤양용제·기타를 3순위, 알레르기용약·제산제·말초신경계용약·중추신경용약·순환계용약을 4순위로 놓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팀은 이러한 치료군별 평가과정을 거쳐 동일 효능·성분에 대해선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상환가격(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한 뒤 차액이 발생하는 고가약에 대해선 의사가 필수적으로 고지한 뒤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팀은 보험급여 목록체계를 바꿀 경우 ▲비용 효과성 면에서 탁원한 신제품을 등재하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신제품에 비해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은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뒤 ▲체계적인 평가후에는 일부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팀은 이와함께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방안의 하나로 약값과 전체수량을 연동시켜 규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제도는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지에서 고가의 혁신적 의약품과 시장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 등을 대상으로 실시, 현재 약값 통제 중심의 국내 약제비 관리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양 교수팀은 이 제도가 도입효과에 대해 “혁신적 신약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자사 제품 등재를 포기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치료 효능면에서 탁월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업체도 수익 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팀은 그럼에도 불구 “가격과 양 연동규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자사제품 효능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5-03 06:17:56
[기사 펌]보험약 평가후 일정 약값만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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