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처방약값, 진료과별 목표 관리'
최병호 박사, '의사처방 통제해야'...총액계약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의 조제료와 의사들의 처방약값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가 발표, 눈길을 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에서 '외래 진료비의 비중을 줄이려면 병원외래와 개원의간 기능조정과 의사 처방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 입원진료비의 지불보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국내 의료여건을 고려할 경우 '예산제를 도입하면 공급자의 의료시장 진입을 암묵적으로 통제하거나, 진입에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장내에서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해 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책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공급자 유인책으로 보충적인 민간보험이나 선택적인 민간보험, 요양기관계약제 도입 등의 조치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박사는 지불제도 개편의 접근 전략으로 ▲총진료비 목표치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의지 공표 ▲목표 가이드라인 내에서 성과에 근거한 지불보상방식 제시 ▲지불방식의 개편에 따른 의료공급 시스템 및 의료제도 정비 동시 추진 ▲다수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지지를 얻는 논리와 정책수단 제시 등의 조건을 내놓았다.
최 박사는 기본 구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불방식을 부당청구가 많고 급여·심사기준이 복잡한 '사후보상제도'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사정목표제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료비와 목표진료비를 해마당 연동하는 진료영역별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병원에 대해 입원은 기능군별 차등화된 DRG 시행하고 외래는 행위수가제에서 장기적으로 외래 포괄수가제(APG)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는 시설·인력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지불보상을 다양화하고 외래환자는 행위수가제 대한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특히 처방약제비(조제료+보험약품비)를 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를 지키는 처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처방약제비에 대한 진료과별 목표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처방 약제비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펌] 보사연, '의사처방 통제해야'...총액계약제 전환
3월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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