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안, 플랫폼 관리,감독 장치 보완해야..건약의견서 제출

- 법이 금지한 행위에 행정 제재 경로 없어…

운영기준·인증기준에 중개 기능 기준 명시해야

- 민감정보 안전조치·현장점검·위반행위 신고 창구 마련과 함께 의료법 개정도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1월 2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제도와 금지행위를 새로 규정했으나, 이번 하위법령안만으로는 이러한 관리·감독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건약은 하위법령의 보완과 함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1. 법이 금지한 행위,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져

 

개정 의료법은 중개업자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약품을 추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의 사유가 아니다. 이번 행정처분규칙안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이나 통계 미보고에는 영업정지를 정하면서 금지행위는 처분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반이 확인되어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없고 형사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 서비스(‘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2022년 고발된 뒤 올해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2개월의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해도, 같은 성격의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 행정 제재가 없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2. 운영기준·인증기준에 중개 기능 기준 명시해야

 

법은 중개매체의 제공·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했지만, 그 고시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건약은 운영기준에 △진료 전에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고르거나 그 상품명·가격을 비교하게 하는 기능 금지 △의료기관·약국 목록은 거리·명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종합 안내로 한정 △진료·처방·조제 정보는 진료 중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 △약국의 배송업자 선정에 대한 개입 금지를 명시하고,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의 신고 요건과 인증기준에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운영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지므로, 하위법령 단계에서도 행정 제재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고시안은 시행 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 민감정보 보호와 감독 장치도 보완해야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지만 안전조치 기준이 없다. 정부의 공공 시스템에는 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용하게 했지만, 중개업자에게는 이러한 기준과 정보 보관기간의 상한, 유출 시 보고·통지 의무가 없다. 시행규칙안은 의약품 배송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약관에 담게 하면서도 중개업자에게는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장 의무를 두지 않았다. 정부가 구축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중개매체를 연계할 때에도 중개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진료 중개에 직접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인증 후 조사도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 정기 조사에 현장점검을 포함하고, 공개 목록에 행정처분 이력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와 의료기관·약국이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두고, 신고가 보건복지부의 조사로 이어지도록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 시스템은 2028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자격 확인과 처방전 전달을 민간 중개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이 기간의 안전조치 기준과 점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개정 약사법이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한 취지에 맞춰, 중개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배송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근본적으로는 의료법 개정 필요

 

하위법령 보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도 있다. 운영기준을 통한 제재는 고시에 정한 행위에 한정되고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아닌 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애초에 규율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금지행위 위반과 정보의 부당 이용을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 사유에 추가 △대면진료 예약이나 약국 선택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준수사항·정보 보호 의무 마련 △의약품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과 중개업자 및 특수관계인의 결격사유 규정 △중개업자가 보유한 민감정보의 유출과 부당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장 의무 명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을 선택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 법이 금지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야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2026년 11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붙임: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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