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_「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Ⅰ. 제출 배경

비대면진료 환자는 중개매체에서 의료기관을 찾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정한다.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어떤 의약품이 먼저 눈에 띄는지는 중개매체의 화면 구성과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환자의 의료 이용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법 체계 안의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의 개정이유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이유는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에 관리기전이 없어 민감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1]. 이에 따라 법은 중개업자의 신고와 인증(제34조의8), 금지행위와 개인정보 처리 의무(제34조의9), 정보 누설·부당 이용 금지(제19조제2항)를 두었다[2].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안만으로는 이 관리·감독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이 금지한 핵심 행위에는 행정처분 경로가 없고(Ⅲ-1), 이를 구체화할 중개 기능 기준은 운영기준 고시로 미뤄진 채 공개되지 않았으며, 같은 중개매체에서 대면진료 예약과 약국 연결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 밖에 있다(Ⅲ-2). 중개업자의 민감정보 보호 기준(Ⅲ-3)과 인증 이후 감독 수단(Ⅲ-4)이 미흡하고, 공공 시스템 개통 전 공백기 대책(Ⅲ-5)과 의약품 배송 단계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Ⅲ-6)도 없다. 이하에서는 주요 문제 사례를 먼저 살펴본 뒤, 하위법령에서 보완할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제시한다.

 

Ⅱ. 주요 문제 사례

1. 비대면 처방 제한을 대면진료 중개로 우회

2024년 12월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자, 주요 중개업자인 닥터나우는 곧바로 대면진료 처방전을 중개매체로 접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진료한 의료기관이 처방전 원본을 중개매체에 올리면 그 중개매체의 제휴약국이 이를 접수해 조제하는 방식이어서, 환자의 약국 선택이 제휴약국으로 유도되었다[3].

이후 닥터나우는 비만치료제의 대면진료 예약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비만치료제의 종류와 용량을 고르고,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정한 뒤 일부 금액을 미리 결제하며,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다[4]. 앱은 최저가 병원과 최저가 약국을 확인해 병원을 예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5], 펜 수와 수령 장소(병원 또는 약국)까지 고르게 하는 중개매체도 있다[6]. 의사의 진찰보다 환자의 약물 선택이 앞서고,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까지 중개매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백선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비만치료제 진료 신청 73만 5,285건 가운데 93.0%(68만 3,872건)가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고른 신청이었고[7], 그중 초진 비중은 73%였다[8].

보건복지부장관은 2026년 10월 종합국정감사에서 진료 전에 환자가 비만치료제를 고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플랫폼 관리기준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답했다[9].

2. 전문의약품 노출을 통한 처방 유도

2022년 닥터나우는 이용자 클릭 수를 기준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를 보여 주며, 환자가 원하는 약을 골라 처방을 신청하게 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10].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요구에도 계속되다가 2022년 6월 의약단체의 고발 직후 중단되었고[11], 전문의약품 게시행위는 2026년 10월 대법원에서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10].

그러나 효능·효과 없이 상품명과 가격만 보여 주는 방식은 규율 밖에 있다. 2026년 8월 중개매체에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12], 며칠 뒤 상품명과 가격만 안내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13]. 닥터나우의 앱 소개 화면은 지금도 ‘진료비 최저가 비교’와 ‘최저가 약국 지도’ 기능을 내세워 탈모약·여드름약과 위고비·마운자로 등 다이어트 주사제의 병원·약국 가격 비교를 홍보하고 있다[5].

3.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월간 이용자 수 상위 5개 중개업자인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고, 접근통제·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의·약사 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않고 처리했다는 이유로 총 3,66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14].

4. 의료기관 이용 중개 서비스의 규율 공백

비대면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이용을 중개하는 서비스 전반에도 의료법상 규율 공백이 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상품 결제액에 수수료를 받은 중개 서비스에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15], 광고비 방식으로 전환한 중개 서비스에는 실효적인 규율 수단이 없다. 2026년 미용의료 중개 서비스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보아 의료법상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16].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이용자 1천만 명 규모의 예약 서비스 ‘똑닥’은 2023년 9월 예약 기능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했고, 이 서비스로만 예약을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면서 이를 쓰지 않는 환자의 진료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와 사전 문진 등 의료정보 수집 문제가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제기되었다[17][18].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법상 신고나 준수사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정감사의 논의도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해당 여부를 따지는 데 머물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프라인 예약도 가능하므로 진료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18].

5. 공공 시스템의 지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2028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19]. 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부터 1년 이상 자격 확인과 처방전 전달은 민간 중개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Ⅲ. 쟁점별 의견

1.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경로 (행정처분규칙안 별표 제2호마목)

법 제34조의9제1항은 중개업자의 의료적 판단 개입, 의약품 오남용 조장,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약품의 추천·유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법 제88조)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위반은 시정명령(법 제63조제1항)이나 신고수리 취소·영업정지(법 제64조제4항)의 사유가 아니어서, 위반이 확인되어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없고 형사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형사 절차는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Ⅱ-2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도 2022년 고발된 뒤 2026년 10월에야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10]. 행정처분규칙안 별표 제2호마목[20]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은 1차부터 영업정지, 통계 미보고는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대상으로 정하면서 금지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면(법 제27조제3항)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2개월의 대상이 되는 것[21]과 비교해도, 같은 성격의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 행정 제재가 없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하위법령 단계에서 이 공백을 메울 수단은 운영기준과 시행규칙의 신고·인증 기준이다. 운영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인증기준은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법 제34조의8제9항). 따라서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이 기준들에 정하여 행정 제재 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Ⅲ-2),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Ⅳ 첫째).

2. 중개 기능에 관한 기준 (운영기준 고시, 시행규칙안 제31조의18·제31조의20)

법 제34조의9제4항은 중개매체의 제공·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하였으나, 그 고시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신고 요건(시행규칙안 제31조의18)과 인증기준(제31조의20)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아래 기준은 운영기준에 명시하는 동시에, 인증기준의 ‘중개 기능의 적정성’ 평가항목과 신고 시 제출하는 운영방식의 요건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시가 마련되기 전에도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진료 전에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고르도록 하는 기능을 금지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가격을 표시하거나 비교·정렬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은 의사의 진찰보다 환자의 약물 선택을 앞세워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요청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법 제34조의9제1항제2호의 오남용 조장과 제5호의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 Ⅱ-2에서 보듯 상품명·가격 표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광고 규정으로 규율되지 않으므로, 광고 해당 여부와 별개로 이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같은 중개매체의 대면진료 예약·약국 선택 기능과 연결해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을 미리 고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 서비스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4], 장관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관리기준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답했다[9]. 이 방침은 운영기준과 인증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효를 가진다. 다만 운영기준과 인증기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율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Ⅳ 둘째).

둘째, 의료기관·약국 목록은 거리, 명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종합 안내에 한정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의9제1항제5호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만 예외로 두었으므로, 대가나 제휴 관계에 따른 우선 표시, 강조 표시, 추천 문구는 금지 대상이다.

셋째, 진료·처방·조제 정보는 진료 중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광고와 상품 홍보 등 그 밖의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의9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판매만 금지하므로 중개업자가 이 정보를 자체 상품·서비스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9조제2항은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위반 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사유도 아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광고나 영업에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이 조항들만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넷째, 약국 제휴의 조건으로 특정 배송업자 이용을 요구하는 등 약국개설자의 배송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약국 연결과 배송을 함께 통제하면 약국의 의약품 인도 방식이 중개업자의 영향 아래 놓이고, 개정 약사법이 도매 단계에서 차단한 이해충돌이 배송 단계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기준은 중개업자 규율의 핵심이므로, 고시안을 시행 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민감정보 보호 (시행규칙안 제31조의15·제31조의18·제31조의20)

중개업자의 안전조치 기준은 공공 시스템과 비대칭이다. 공공 시스템에는 시행령안 제16조의5가 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용하게 했지만, 중개업자에게는 신고와 인증 때 관련 사항을 제출하게 할 뿐 기준이 없다. 보관기간의 상한과 유출 시 보고·통지 의무도 없다. 시행규칙안은 의약품 배송업자의 약관에는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담도록 하면서(제31조의13제3항제1호바목), 진료·처방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중개업자에게는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장 의무를 두지 않았다. 중개업자에게 공공 시스템에 준하는 안전조치 기준, 정보 보관기간의 상한과 파기 확인 절차, 유출 시 보건복지부 보고와 이용자 통지 의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신고 및 인증 요건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공 시스템과 중개매체 사이에 오가는 정보의 범위도 한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구축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는 약국별 보유 의약품 정보와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내역이 모인다(제31조의15). 그런데 시행규칙안은 중개매체의 인증기준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넣으면서(제31조의20제1항제6호), 그 연계로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환자의 진료내역은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국별 의약품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환자의 약국 안내로 한정하고, 모든 약국을 같은 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며, 제휴 여부에 따른 차등 표시와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인증과 감독 체계 (시행규칙안 제31조의18~제31조의21)

인증 후 정기 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서류조사나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실시한다(제31조의21제2항). 그러나 Ⅱ-2의 사례처럼 보건복지부의 시정 요구에도 문제된 서비스가 계속된 전례에 비추어, 사업자의 자체 보고에 의존해서는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기 조사에 현장점검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중개매체 목록(제31조의18제7항)에 행정처분 이력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와 현장의 신고도 감독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개매체의 문제 행위를 신고하고 조사로 연결하는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전 약물 선택처럼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행위는 이용자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주체에는 이용자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신고·인증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중개업자 위반행위 신고 창구를 두고, 접수된 신고가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검사로 이어지도록 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를 갖추고 중개매체 안에 보건복지부 신고 창구를 안내하도록 신고 요건과 인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공공 시스템 개통 전 공백기 (시행규칙안 부칙 제5조~제7조)

부칙은 시스템 운영 개시일을 별도 공고로 미루고, 그 전까지 기존 방식의 확인과 전달을 허용한다. 이 기간 처방전 위·변조 검증과 중복 처방 확인은 제도적으로 공백이 된다. 시스템 운영 일정을 공개하고, 개시 전까지 중개매체를 통한 처방전 전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과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법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보고·검사(법 제61조)와 자료제출 요청(법 제61조의2) 권한이 생긴 만큼, 시행 첫해 실태 점검 계획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6. 의약품 배송과 중개업자의 분리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

시행규칙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인도 업무를 ‘의약품 배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중개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배송업을 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개정 약사법(법률 제21937호)[22]이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한 취지에 비추어, 배송 단계에서도 같은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 제31조의13제3항의 위탁 요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추가하고, 배송업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법률 개정 요구

다음 사항은 영업의 제한이나 제재를 수반하므로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금지행위 위반과 정보의 부당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시정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이 무거우면 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제34조의9제1항과 제19조제2항 위반을 법 제63조제1항(시정명령)과 제64조제4항(신고수리 취소·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것이다. 운영기준을 통한 경로는 고시에 정한 행위에 한정되고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제재할 수 있다. 법률이 금지한 행위 자체를 처분 사유로 정해야 새로운 유형의 위반에도 대응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바로 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를 할 수 있다.

둘째, 대면진료 예약이나 약국 선택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대면진료 중개와 별도로 신고, 준수사항, 정보 보호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Ⅱ-4에서 보듯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 유출이나 진료 접근 차별이 발생해도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응할 수단이 없다.

셋째, 의약품 배송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등록 취소와 미등록 영업에 대한 제재를 두어야 한다.

넷째, 중개업자가 보유한 민감정보의 유출과 부당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보장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Ⅴ. 조문별 의견 요약

법령안 조문 찬반 의견 내용
행정처분규칙안 별표 제2호마목 수정 금지행위에 상응하는 운영기준 위반을 처분기준에 명시,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
운영기준 고시(미공개) 법 제34조의9제4항 의견 사전 약물 선택 구조(대면진료 예약·약국 선택과 연결한 처방 제한 의약품 사전 선택 포함), 상품명·가격 표시·비교,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표시(목록은 객관적 기준의 종합 안내로 한정), 정보의 광고 활용, 배송업자 선정 개입 금지 명시. 시행 전 고시안 공개·의견수렴
시행규칙안 제31조의18~제31조의20 수정 중개 기능 기준(Ⅲ-2)을 신고 요건·인증기준에 반영, 안전조치 기준·보관기간·유출 보고·통지·유출 사고 배상 보장을 신고·인증 요건으로
시행규칙안 제31조의21제2항 수정 정기 조사에 현장점검 포함, 이용자·의료기관·약국의 위반행위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 마련
시행규칙안 제31조의18제7항 수정 공개 목록에 행정처분 이력 포함
시행규칙안 제31조의15, 제31조의20제1항제6호 수정 공공 시스템 연계에서 환자 진료내역 제공 제외, 약국 재고 정보는 목적 한정·동일 기준 표시·목적 외 활용 금지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제3항 수정 위탁 요건에 ‘중개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추가, 약국의 배송업자 자율 선택
시행규칙안 부칙 제5조~제7조 수정 시스템 운영 일정 공개, 개시 전 처방전 전달 안전조치·점검 계획

 

참고

1. 국민참여입법센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개정문(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3. 데일리팜 – 대면진료 처방전 플랫폼이 접수…약국가 ‘발칵’ (2024. 12. 13.)
4. 데일리팜 – 마운자로 환자 비대면 셀프처방 논란에도 복지부 “불법 아냐” (2026. 10. 16.)
5. App Store – 닥터나우 앱 소개 (2026. 10. 31. 확인)
6. 데일리팜 – 12펜 골라 병원 최저가 수령…원내조제 부추긴 플랫폼 책임론 (2026. 10. 23.)
7. 서울신문 – 비만약 신청 93%가 ‘셀프 처방’…월 311만 개 풀려도 관리는 깜깜 (2026. 10. 6.)
8. 머니투데이 – 비만치료제 ‘셀프 처방’ 신청 68만건…식약처 “플랫폼 관리 복지부와 협의” (2026. 10. 13.)
9. 데일리팜 – 정은경 “비대면진료 플랫폼 비만약 환자 셀프처방, 금지할 것” (2026. 10. 27.)
10. 데일리팜 –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2026. 10. 8.)
11. 데일리팜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중단.. 의사와 대립 부담 느낀 듯 (2022. 6. 16.)
12. 데일리팜 –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2026. 8. 26.)
13. 데일리팜 – 식약처 “비대면 앱 ‘전문약 명칭·가격 표시’ 대중광고 아냐” (2026. 9. 1.)
14. 뉴스서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업자, 과태료 등 처분 (2023. 5. 10.)
15. 파이낸셜뉴스 –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운영사대표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2022. 1. 27.)
16. 뉴스토마토 – 복지부 “강남언니 소관 아니다”…정작 손에 쥔 수단은 안 썼다 (2026. 9. 28.)
17. 데일리안 – 국민 병원예약앱 ‘똑닥’…유료화 결정에 ‘뭇매’ (2023. 10. 12.)
18. 메디게이트뉴스 – 이수진 의원 “똑닥 모회사는 녹십자홀딩스, 정부가 의료민영화 위해 민감정보 수집 허용” (2024. 10. 24.)
19. 데일리팜 – 비대면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약 쇼핑’ 원천 차단 (2026. 10. 16.)
20.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10. 19.),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2. 법률신문 – 약사법 개정(법률 제21937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제한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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