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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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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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보건복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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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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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담당 |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SHARE) 010-4802-9564 지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010-2340-5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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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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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14시 35분 항소심 선고 후
발언 1: 김명선(권○○ 피고인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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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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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권○○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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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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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권○○씨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무죄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과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의료현장과 임신중지 당사자들에게 초래한 혼란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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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오정원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임신중지가 필수의료이며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었다며, 형사처벌과 정부의 제도적 부작위는 “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건강 불평등과 낙인을 심화”시켜 왔다며, 이번 사건처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시킨 것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 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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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김주희 활동가는 항소심 판결이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사법적 시각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짚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의료체계에 있음에도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의료 가이드라인,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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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필요한 제도와 의료 가이드라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상담·지원 현장에서 청소년, 이주민, 난민 등이 보호자 동의 요구나 근거 없는 의료기관의 관행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가이드라인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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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1] 발언문
[별첨 2] 기자회견 사진
별첨1 발언문
발언 1. 김명선 변호사(권00 피고인 변호인)
안녕하십니까. 김명선 변호사입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께서 현행 법률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산모 권 모 씨의 개인적인 형사 처벌을 무죄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낳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임신 후기라 하더라도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비범죄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프로토콜을 제정해야 할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이제 입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 2.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오정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가 명확한 필수의료이며, 보건의료체계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습니다.
임신한 여성과 그를 도운 의료진이 환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혐의자로 취급되는 환경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신뢰에 기반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호하기보다 의료 접근의 지연과 불평등, 낙인과 건강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성평등가족부와 입법부의 지속적인 부작위는 단순한 중립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는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며,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입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정작 안전했던 것은 임신중지 당사자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권력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위험은 임신중지 자체보다 그것을 안전하게 의료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조에서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신중지는 총체적 삶과 건강의 문제이며,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이상 여성 건강을 방치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정당하게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할지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필수 의료 서비스입니다.
발언 3.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김주희입니다.
오늘 법원이 권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사법의 시각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생아실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생아실 간호사가 왜 임신중지를 지지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신생아실 간호사이기 때문에,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임신 중지를 할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출산을 경험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고, 응급상황은 없는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에는 안전한 의료, 충분한 정보,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어땠습니까.
원심은 권 모 씨가 제왕절개의 방식과 태아의 생존 여부, 사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렇다면, 환자는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까?
의료행위의 방법과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왜 먼저 묻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단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위험을 예견해야 하며, 모든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오래된 사회적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언제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히 공부했어야 하며, 충분히 질문했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결과까지 자신의 책임이라는 시각입니다.
오늘 항소심은 바로 그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은 권 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은 "사산된다"는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의료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결과를 모두 예견하고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무죄 선고는,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여성에게 출산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결과를 혼자 책임지라고 요구해 온 사법적 시각에도 중요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어야 합니다.
권 모씨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 이후에도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도, 충분한 상담체계도, 안전한 약물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백 속에서 환자는 안전한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마저 개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을 조속히 도입하고, 의료 가이드라인과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생아실에서 저는 수많은 생명의 시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생명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죄는 한 사람의 무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고 임신을 빌미로 신체의 주권을 침해 해 온 여성혐오적 시각을 되돌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받을 권리, 환자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의료의 대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지난 1심 선고 직후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선고 내용에 대해서 규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단지 이 사건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7년 전인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이유로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책임과 의무를 정부에 다시금 묻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단지 처벌이라는 방식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태죄가 존재해 온 66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와 그리고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바로 낙태죄의 조항 자체가 헌법에 보장되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낙태죄가 존재했다는 것은 지난 66년 동안 국가가 어떠한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수반되는 임신 출산의 당사자와 태어나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권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오로지 국가의 인구 정책 목적에 의해서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취급받고, 해외에서 다른 의료적 가이드가 계속해서 진전되어 오는 동안 어떠한 의료인도 그에 관한 최신의 의료 지식을 교육받지 못했으며, 그러한 지식과 가이드를 실제 더 안전한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의료인과 의료 현장 또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임신 출산의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보장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불평등과 폭력, 차별, 낙인,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 환경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7년 전에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의미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했다면, 낙태죄로 인해서 방치되어 왔던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판결 직후 처음부터 바로 연구에 도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치하고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건복지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규탄해 왔듯이 이 사건에 유죄가 있다면 바로 그 동안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놓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수사 의뢰로 다시 처벌해 책임을 묻고자 했던 보건복지부입니다. 오직 보건복지부만이, 정부만이, 그리고 국회만이 이 사건 유죄의 당사자입니다.
셰어는 많은 당사자들의 임신 중지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이주민 난민들이 아직도 병원 문 앞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받으면서 거부당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도 파트너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문 앞에서 돌아서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임신 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하자 다시 7년 만에 새삼스럽게 유산유도제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반복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식약처가 7년 전에 유산 유도제의 안전성과 국제적 가이드를 검토하고, 의료인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고 도입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또다시 당사자가 처벌의 위기에 처하고, 더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수술을 통한 방법과 약을 이용한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이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거 상황과 노동 상황 등 많은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중후기를 넘어선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어떻게 환자에게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서 의사 재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 보건 의료인 모두가 이제는 정말 안전한 임신 중지의 방법이 무엇이고 거기서 결정되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법제도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단지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른 시기에 더 안전하게 그리고 고통 없이 임신을 중지하고 임신중지 상황 당시 상황에 있었던 당사자의 상황이 안전한 임신 중지 이후에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보장 체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그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책임으로 인식하기를,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정부가 충분히 의식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이후에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분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