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취재요청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건강보험료를 산업육성 쌈짓돈으로 사용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일시: 2026년 6월 1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감사원 앞

 

■ 진행: 감사청구서 제출에 대한 취지 발언 뒤, 질의응답 진행

취지 발언: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입니다.

 

2.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6일 전반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와 ICER 임계값 인상 등 신약 약가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조치를 포함한 제네릭 약가제도 산정률 조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개편은 수조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및 사회보장 증진입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의약품 보험 가격의 차이를 두려면 해당 특성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보장 증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이라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무관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네릭 가격을 우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상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과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산업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건강권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래 20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수준으로 단행되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 육성정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료를 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하려는 정책의 부당함을 규명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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