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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