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일시 | 10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진행내용

▶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법조계 발언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대리인단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보건의료계 발언
●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형법 제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
●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동근(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발언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표 발언자 외 각계 참석자 분들이 답변에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 기자간담회 개최 요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지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은 가부장적 통제와 낙인 속에 여성의 몸을 도구화했던 국가 인구정책 역사에 대항하고, 처벌과 허용이라는 법적 기준에서 시민의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찾는 투쟁이었습니다. 또한 운동과정에서 만연하게 자리잡아온 비공식적이고 불평등한 의료관행과 건강권의 침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낙태죄’폐지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온전한 권리보장과 재생산 정의를 실현해 가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서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연계체계의 부재와 비공식적이고 차별적인 의료관행은 여전히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호(익명)출산제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담 및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을 가로막고 아동 인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권리보장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정부는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온전한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실행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와 임상가이드, 상담가이드를 마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하며, 정보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낙태죄’폐지를 통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과정을 함께 했던 법조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각계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논쟁구도를 바로잡고, 현 상황을 혼란과 위험, ‘입법 공백’의 상태로만 드러내기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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