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모임에서 풀리지 않은 ...

지난주에 공공의료공부모임을 했습니다.
주제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난상토론이었죠..
여지껏 논의된 ‘공공성’에 대한 자료를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글은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2001년 12월에 쓴 글입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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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가 가지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공공성’ 이라는 말을 해석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성’을 국가의 역할과 공권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경향이다.
- 둘째,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러지고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과 관련하여 사적영역이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차이는 그 이후 논의의 성격을 매우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보건의료부문에 국한하더라도 정자는 주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기능의 수행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주목하게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성(영역)을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공권력에 맞서 확보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또한 그 검토의 영역이 정부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국민생활의 전 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게 된다.

1. 공공성을 국가 기능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 공공성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된다.
- 국가의 역할 에 대하여 … 크게 자유주의적 경향과 평등주의적 경향의 스펙트럼을 설정하였을 때,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자유주의적 경향 하에서는 취약계층보호, 민간보완지원 같은 최소한의 역할로 설정하게 된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경향 하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자체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거나 보건정책의 기획, 조정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운영의 민주화 등과 같은 것이 공공성의 내용이 된다.
- 보건의료의 공공성, 또는 공공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의 통치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2. 사적공간의 확대로서의 ‘공공영역’
(하버마스와 그람시의 철학 이야기 ........)
- 기존의 ‘공공성’ 의 개념을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공권력과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고 더욱이 때로는 대항적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논하는 것이 ‘공적 권력의 강화’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공공보건의료영역은 단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정부의 행정력으로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만들어낸 모든 참여의 공간으로 확대된다.
- 공적영역을 사적영역의 일부로 파악하고 그것이 국민이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서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전략의 수립 시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의 확보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운영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와 같은 민주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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