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
2024
By sit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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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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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 받았지만 모두 유관기관의 협의와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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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 90여개 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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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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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적 방법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따로 첨부하오니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민감사청구 홍보물
[별첨]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대상 국민감사청구 및 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