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보도자료]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대상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 받았지만 모두 유관기관의 협의와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1.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 90여개 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임신중지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적 방법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따로 첨부하오니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민감사청구 홍보물

[별첨]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대상 국민감사청구 및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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