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위민온웹이 필요하다.

-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한 방심위 편을 들어준 서울고법 재판부를 규탄한다.

-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3년 수천명의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유산유도제를 공급하는 국제단체가 있었다. 바로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다. 위민온웹은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을 도와주는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하였고,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은 차단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렵다. 위민온웹은 처분에 불복하여 방심위를 상대로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5월 17일 2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방심위의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였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의 주장은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참고인의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를 원한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유산유도제(미프진)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방심위는 이를 모두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의약품 제공 외에 임신중지를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수술 등의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국제수준에 비추어 안전한 임신중지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이 심한 한국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편하는 장소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약물적 임신중지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니라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위민온웹과 방심위간의 소송의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더 이어지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할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2024년 5월 2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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