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황당하게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국회가 말하는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재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 5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다. 그런데도 주류 양당은 동그란 네모도 있다고 우겼다.
국민 대다수는 의료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이의 활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한국소비자연맹의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민 대다수(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니라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 2천건에 달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개인정보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고 한다. 이러니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이런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려 한다. 대놓고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어 수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민영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유출, 악용, 오용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이고 처벌 하한도 없어서 민영보험사들은 기대 수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벌금, 과태료 쯤은 겁내지 않는다.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 다시 말하지만,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 법사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2023년 10월 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