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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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들은 입법공백을 핑계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입법공백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일해라,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