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 제도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비공개 답변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지만, 식약처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하였다.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규탄한다.

 

지난 2월 10일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종합대책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상실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건약은 작년에 식약처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이다.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의 과업내용에 따르면, 연구는 주로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 및 ‘외국 제도와 비교’, ‘제도개선 및 지원의 필요사항 발굴’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해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의약품 공급 혼란를 막기위해 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제도로 인해 가수요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들은 바 없다. 연구결과 공개가 의료현장 및 환자의 불안감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공자금이 투자된 연구, 특히 공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일수록 소수 공직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기관이 시민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성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공직자의 특권의식일 뿐이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공공 연구의 정보공개라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약은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행된 심의회의 회의록 공개 및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공개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4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붙임 :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 비공개 결정 통지서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