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제약회사의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1. 취지

 

지난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를 상대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을 예방할 백신은 전 세계가 필요로 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해왔으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중저소득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간 감염병 위기 시기에 백신 개발기업들의 과도한 독점권을 유지시키는 지적재산권 면제를 요구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화이자와 같은 개발기업의 백신 독점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면제 지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 및 백신 특허 면제 제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건강과대안)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화이자는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코로나 백신을 생산중이고, 백신판매 수익은 물론, 주가 상승으로도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연봉 200억이 넘는 CEO는 작년 백신 임상결과 발표 당일, 급등한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판매해 60억원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CEO는 '백신 대통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전 세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백신을 혼자서만 생산하는데, 당연히 그 양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각국 정부 수반은 백신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돈많은 고소득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며 구매 경쟁을 지속합니다. 돈이 부족한 중간소득 국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감수합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을 구경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10월, 중저소득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마스크나 진단키트 때 그랬던 것처럼, 백신이 나왔을 때 또다시 우리가 서로 싸우지는 말자. 정부들이 뜻을 모아, 25년전 우리가 만들었던 그 국제협정을 우리 힘으로, 팬데믹 상황에 맞게, 조정하자. 트립스라고 불리는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 이야깁니다. 코로나 관련 의료제품에 부여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잠시만 유예하자. 전 세계적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 연구와 낭비를 막고, 생산역량이 있는 공장들을 풀 가동해서 전 세계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자. 너무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이 제안은 1년이 넘도록 트립스 회의실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들이 찬성을 했지만, 일부 고소득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렇게 발목 잡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트립스 협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년 이상 특허독점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같은 초국적 기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되자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기업이 바로 화이자였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제도로 독점권을 인위적으로 보장받아야만 막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2조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판매로 인한 매출은 올해에만 40조가 넘고, 내년에도 30조가 넘는 금액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가총액은 올해에만 60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재난을 이용해 특허독점에 기반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국적 기업입니다.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수백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저소득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100명 중 4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화이자의 주식이, 화이자 CEO의 연봉이, 저소득 국가 사람들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일까요?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특허 면제 논의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특허 면제를 찬성할 건가요? 정부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오늘도 백신을 맞지 못해 죽어가는 지구촌 동료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사망자수는 매우 축소된 규모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수배의 사망자가 더 있을거로 알려져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이윤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의 죽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숭고한 넋 앞에 머리숙여 추모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위기가 정의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다시 도래할 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문제의 원흉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는 백신 회사들의 만행을 아주 조금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의 만행을 발설하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고 재갈을 물려 놓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계약들이 낯설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서구 열강들이, 일본이 제국주의 행태를 보일때,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게 형태는 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탈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요구한 강화도 조약이 백신 갑질계약서보다 더했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해줘서 우리가 지금 감염병도 예방하고, 위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거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백신 특허가 있어야 다른 감염병 위기에도 백신을 개발해주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백신 특허는 제약회사의 책임은 면제하고 권리만 챙기는 불공정 조약입니다. 신종감염병은 원래 연구개발의 불모지였니다. 사스, 메르스 등 여러차례 코로나 감염병이 있었지만, 관련된 연구는 공공지원을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바이오앤테크나 모더나와 같은 연구소 수준의 벤처기업들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옥스포드 같은 공공기관 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게 된 배경도 같습니다. 이는 신종감염병이 특허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특허 중심의 지나친 이윤추구적 개발방식이 신종감염병 연구를 막았기 때문에 공공자금 지원이 유일한 연구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감염병위기 이후에 개발과정에서도 제약기업은 책임보다는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 국가는 백신 개발 기업들에게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겠다 돈은 얼마든지 지원할테니 백신을 연구해달라!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화이자는 6000억원, 모더나 8600억, 존슨앤 존슨 8900억, 아스트라제네카 2조 4천억원 등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특허로 파생되는 엄청난 이윤을 소수 기업들이 오로지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연구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저온이라는 보관방식, 주사제라는 투여방식은 국가들의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백신 특허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함부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감염병 위기 속 백신 특허는 이처럼 사고뭉치, 골칫덩어리입니다. 마약이나 술, 담배보다 해로운게 백신 특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마약이나 담배처럼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가 누리고 있는 특허제도에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정부는 백신계약서가 굴종조약인지, 공정계약인지 공개를 요구 합니다. 화이자가 한국정부의 국유기업을 담보로 했는지, 주권을 면제시키는 계약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국민의 거의 77%가 접종을 완료할 정도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만 백신 접종이 높다고 감염병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글로벌 사회에서 각 국가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전세계가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허 면제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백신 접종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마지막 감염병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정의로운 백신 분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한국정부가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 위험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가 심각하게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돈있는 사람이 돈으로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감염병의 창궐을 낳은 인간중심의 생태계 파괴에 대해 성찰했고 나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연결되었음을 자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방향은 공존을 위한 협력,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라는 것을 수많은 이웃과 가족을 보낸 후에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화이자와 같은 초국적 제약회사는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빈곤국가에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을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상접종이라고 하지만 국내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나 홈리스 등은 신분을 요구하는 제도로 백신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백신접종은 국내에서도 불평등하고 국제적으로도 불평등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만난 자리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와 홈리스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접종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백신불평등 해소에 나서야하며 부스터삿을 중단해야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0.5%인 가난한 52개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백신의 3.3%를 접종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랍에미리트 등 고소득국가 80%가 넘는 접종을 보이고 추가접종까지 하는 이 심각한 국제적 불평등을 초국적 제약회사는 방치를 넘어 조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빈곤국에 기부하는 것까지 막는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백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 했습니다. 단지 한국이 지불능력이 경제선진국이라는 이유로 화이자의 조치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빈곤국들의 대부분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또 다른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유엔인권전문가들이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처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식재산권협정의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를 하고, 백신 비축이나 추가접종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원료를 사오기도 하고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만든 제조품을 수입해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단 한명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인권의 원칙만이 우리를 코로나 펜데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G20 보건장관들이 로마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분배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는 ‘로마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백신 불평등이 심화돼 접종 소외 지역‧계층이 생기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전 세계를 다시 위협하게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역‧백신 자원의 균등 배분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면역력을 확보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하십시오! 감염병위기에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다른 사람 생명의 대가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가로막는 초국적 제약회의 탐욕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기업이 인권을 도외시한 채 사익만으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지탄받을 일이며, 탐욕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수천 억 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으로 이윤을 40조 매출을 올렸으면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절망하며 죽어가는 저소득국가의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화이자 등 제약회사에 촉구합니다.이제라도 지적재산권 면제에 동참하십시오, 기부조차 가로막는 갑질계약서를 철회하십시오. 아무리 기업일지라도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인권의 원칙에 따른 백신정책이 가장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지난 10월,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의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백신을 볼모로 전세계 국가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세계 각지의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화이자의 횡포에 분노하는 시위는 여기 한국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브라질, 칠레 등 9개 국가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는 화이자가 구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유재산을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비롯해, 지재권을 포함한 각종 분쟁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각 국가에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백신 기부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등 각 국가와 시민들의 주권을 묵살하는 이례적인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형기업이라지만 제약회사 하나가 전세계를 상대로 이런 ‘갑질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약 내용을 알리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며 모든 국가에 비밀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조차 없었고, 화이자의 탐욕에 분노하고 항의할 기회조차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계약서는 유출사고를 통해 입수된, 몇몇 국가들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례일 뿐이며  미국, EU, 등 계약서를 공식적으로 미리 공개한 국가들 역시 백신의 가격과 공급 일정, 분쟁시 조건에 관한 핵심 조항들은 가려져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전공개는 커녕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약서의 목차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퍼블릭시티즌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갑질 계약’을 체결 했을 것이며 더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생산역량이 있는 한국에서 백신 이동이나 기부 등을 금지한 경우, 이는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연장하고 수만명의 목숨을 빼앗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4월 화이자를 비롯한 개별 제약사들과의 백신 계약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밀유지협약(CDA) 및 선구매 계약서상의 기밀유지조항에 저촉되고, 제약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며 계약서 일체를 비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비밀유지협약’의 내용조차도 제약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계약에 있어 극소수의 협상단만이 그 내용을 알고있는 밀실계약의 관행을 견뎌왔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감염병으로 하루에 만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손쉽게  ‘이윤’만을 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신약은 공공의 지원과 제도적 혜택, 환자의 참여와 희생이 없으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은 공공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인의 헌법적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과해선 안됩니다.   WHO에서는 2019년 5월 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각 국가들이 실제 약품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특허내용, 임상시험 결과,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등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이전부터 합의된 바 있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신음에 제대로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화이자를 필두로 한 제약사들은 각국 정부와 맺은 비밀계약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 세계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역시 백신 계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적자금을 잘 집행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의약품 계약이 목숨을 담보로 한 제약사의 ‘갑질’ 계약이 되지 못하도록, 투명성 향상을 위한 WHO의 결의안을 국가 수준에서 조속히 제도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의사)

: 저는 코로나19병동 의사입니다. 저를 비롯한 코로나19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중증화율을 낮춰주는 백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을 10%도 접종하지 못한 저소득국의 상황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갑질계약 내용 모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더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락없는 백신 기부 금지 조항입니다. 즉 어떤 국가에서 백신이 남아도 이걸 부족한 국가에 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계약이 또 있을까요? 화이자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업인지 그 반대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화이자의 앨버트 부를라 최고경영자는 세계제약협회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충분하다'면서 '지적재산권 면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WHO가 9월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10% 인구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WHO가 그런 목표를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화이자는 저소득국가 국민들은 10%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WHO의 그 목표는 결국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10%는커녕 지금까지도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에 불과합니다. 바로 화이자 같은 거대제약사들이 지재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주검으로 만들어진 돈방석 위에 앉아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런 악행의 결과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백신 팔아 번 돈이 올해와 내년 76조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의 90% 이상을 부유한 국가들한테 판매해서 생산비용의 최대 24배를 청구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이런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COVAX(코백스)도 지재권 때문에 생산비보다 평균 5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약사가 백신을 보유하게 된 것은 공공연구를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거대 제약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수조원의 공공투자를 받고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과해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의 충분한 공급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고, 제약사의 백신 독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거대 제약사에게 그런 점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한 백신 접근권 활동가는 오히려 이런 현상유지와 새로운 변종바이러스 발생이 거대 제약사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는 의사단체로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도적 상황의 종식을 촉구합니다. 백신 지재권 유예와 나아가 철폐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재권을 유지해 돈벌이를 하는 화이자는 살인기업과 다름 없고 지재권 유예를 찬성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도 죽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뿐 아니라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신종감염병이 계속 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제약사의 탐욕을 통제하고 의약품 지재권을 철폐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위험할 것입니다. 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인류공통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화이자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조희흔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3. 개요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프로그램 개요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발언 5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의사)

- 기자회견문 낭독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소수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돈벌이 산업일 뿐이다. 이번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갑질 계약을 당한 주요국 정부보다 더 거대한 고통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인구의 6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은 6%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는 단 2%에 불과하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제까지 생산한 백신 중 80%를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 공급하였으며, 값비싼 백신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에는 단 0.1%만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 국가 대부분은 위험군인 고령층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집계된 것으로도 인도 약 46만여명, 인도네시아 14만여명, 이란 12만여명 등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일 뿐이다. 미처 집계되지 않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은 훨씬 더 거대할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봉쇄조치로 국가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이던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도 작년에만 1억 2천만 명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양만큼의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특허권을 틀어쥐고 충분한 백신 생산과 전세계적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약 42.4조원, 내년에는 약 34.1조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인데도 이윤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는 전세계적인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감염병 위기로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백신 독점은 팬데믹 해결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면 변이바이러스 출현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저소득국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개발 기업들의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 기업들의 이윤 동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면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재권 면제 제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살릴 인류 공통의 과학적 성과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로 대표되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지재권 체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감염병위기에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공연한 말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백신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화이자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1억 8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회사의 백신 구매분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중요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여한 계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도 주권면제 포기나 기부 봉쇄를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셋째, 만약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면, 기술이전 조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백신은 공공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다.

 

 

 

2021년 1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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