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
2021
By site manager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그리고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밝히고,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통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131곳의 지자체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폐의약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