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쟁점이 되고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의와 관련해서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는 의견(붙임1 참조)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미페프리스톤 역시 여타의 신약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 (붙임2 참조)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축적된 약물적 임신중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최신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붙임3 참조),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임신중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붙임4 참조)는 우려지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참석 단체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모낙폐' 집행위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산유도제 판매 불법광고만 2,365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환기하며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활동가('모낙폐' 집행위원)은 약물적 임신중지는 수술과 관련된 의료인 및 간호 인건비, 시설 이용료, 마취 및 투약이 필요한 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이며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인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용가치가 높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최근 '모낙폐'에서 시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 결과(9월 중 보고서 발표 예정) 등을 근거로 한 국내 수요자의 현 상황을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및 공급에 있어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서두를 것,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직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정식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절차가 언제끝날지 모릅니다."라고 제한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으며, 불필요한 절차에 의한 유산유도제 도입의 지연은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모낙폐’ 집행위) 강혜란 대표는 이미 낙태죄가 실효되었고,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FIGO)에서는 지난 3월 약물적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물 허가 미비와 법적 규제를 안전한 임신중지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 유발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보 진전을 위해 '모낙폐'는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래 붙임자료(3쪽~6쪽)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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