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12월 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위기 등 보건 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법안들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코로나19는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없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률을 점검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2.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 공공성 및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로 특허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의 법률을 살펴봅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법 개정을 단행했던 ‘정부 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현행 특허법 제106조의 2)와, 사람의 진단·치료 방법의 특허 대상 문제, 의약품 조제 행위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현행 특허법 제94조 제2항)의 개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제도와 자료독점권 및 신약재심사 제도(PMS)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 인하 처분을 특허권의 행사로 지연시킨 경우 특허권자의 책임 문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링크: bit.ly/396y8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