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 서한배포]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 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국정부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에 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하다.

 

 

10월 2일(현지시각 기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WHO총회와 UN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었을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시급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코로나19 관련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 지적재산권을 공고히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진단키트나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WTO 회의에서 TRIPS 적용 유예안을 지지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참여하라.

 

첨부:  남아공과 인도의 트립스 협정 일부 유예 제안 시민사회촉구 국문 서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TRIPS 협정 내 특정 조항 유예에 대한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관해

 

문재인 정부 귀하

 

하단에 연명한 단체들은 모든 WTO 회원국이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제안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특정 조항 유예”와 관련된 결정문의 채택을 강력히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되었을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품 개발을 가속하고, 제조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의료 기술 공급을 확대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는 데 압도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국가의 대표들을 포함해 코로나19 의료제품이 글로벌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는 선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정책은 부재하다시피하고, 그 대신 이 팬데믹을 다루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 특히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진단키트 접근 문제를 포함해 의료 제품의 극심한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1]. 게다가 세계 인구의 13% 밖에 차지하지 않는 고소득 국가는 이미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적어도 절반을 확보했습니다[2].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 전략’을 취해 왔으며, 코로나19 보건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적재산 통제권을 공고히 하면서 제조 확대를 제약하고, 공급자 다양화를 봉쇄하고,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 Zeneca)와 같은 일부 제약회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들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지라도 말입니다[3].

 

제약산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기술 제조에 필요한 지식, 지적재산,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을 거부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비공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4,5]. 예를 들어 길리어드(Gilead Sciences)의 렘데시비르는 상당한 공적 재원을 통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리어드가 선택한 몇몇 제조업체와 비공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저가의 렘데시비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단 한 바이알도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는 그 효과성이 제한적이지만, 만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 침해 분쟁은 코로나19 의료제품의 협력적 연구개발과 제조를 막을 위험도 있습니다[6].

 

이러한 제한적인 영업 전략은 과도한 약가 산정과 폭리로 이어집니다[7].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체계는 압도되고 정부들은 서서히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의 보건재정은 코로나19 의료 제품의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능력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을 저해할 것이고, 필수 의료 제품의 개발/생산/수입/수출에서 자유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방해할 것입니다.

 

TRIPS 협정에는 이미 접근성 촉진을 위한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WTO 회원국은 이들 조항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실시는 (국가별 법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품별로’, ‘국가별로’ 이뤄지는 데 반해, 팬데믹 상황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만 지적재산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 장벽이 특허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국가 수준의 법령은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제31조의2(Article 31bis)는 신속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 조항의 적용제외를 택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글로벌 수준에서 지적재산과 기술 장벽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다른 의료 제품의 출시와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제들이 재현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술은 제한적으로 배급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는 공중보건과 세계 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도 세계적 수준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WTO 수준의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TRIPS 협정 내 특정 조항의 시행, 적용, 집행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자동적인 글로벌 해결책으로, 코로나19 기술 개발/생산/공급을 위한 중단 없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전 세계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모든 정부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기업의 독점보다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우선에 둘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유예안의 채택을 분명하게 지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식연구소공방,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등 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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