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전국 건약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10월 22일 2006 건약 학술제가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건약 학술제는 1부 약국에서의 메디케이션 에러와 의약품 안전성, 2부 약국종업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전국 건약 회원 행사로 진행된 학술제에는 건약 회원들 뿐 아니라 일선 약사들도 참여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몇 달에 걸쳐 학술제 준비를 해 주신 학술제 준비팀의 수고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기사 -데일리팜


“메디케이션 에러 방지, 의·약사간 대화가 중요”

약사가 처방전 감사를 통해 처방오류를 지적, 의사가 처방행태를 변경했던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또 메디케이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방편으로 복약지도 강화와 조제오류 개선방안, 조제실 청결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22일 열린 건약학술제에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약사의 처방전 감사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약사의 처방감사가 처방행태를 변경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강 약사에 따르면 해당 약국 약사는 인근의 병원에서 3세 가량의 유아에게 ‘단젠정’에 대한 분쇄처방이 빈번하게 나오자, 처방전 감사 의견을 공문형식으로 의사에게 보냈다.

이 약사는 ‘단젠’(셀라치오펩티다제)은 ‘장용성 필름코팅 정제로 위약에 이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높은 효소활성을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이 약을 분말로 했을 경우 약효가 감소됨은 물론, 위장점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용정 상태로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 득이 분말로 해야 하는 경우는 장용정이 아닌 형태의 소염효소제(바리다제, 뮤코라제 등)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약사는 이와 관련 “처방전 검사를 통해 처방오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전화를 통해 상의할 필요가 있고, 통화가 원활치 않을 경우 공문을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 약사의 지적을 의사가 수용해 메디케이션 에러를 예방한 좋은 케이스”라면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의사와 약사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시각적 효과 가미해 복약지도 효용성 배가 시킨다

김진영 약사는 메디케이션 에러는 복약지도를 통해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면서,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특히 복약지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복약설명서 등을 인쇄할 프린터기, 갖옹 상담용 스티커, 리플릿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가미하면 환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여 복약지도의 효용성을 훨씬 배가시킬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약사가 머릿속에 있는 약에 대한 지식을 환자들과 효과적으로 나눌 때, 약을 조제만 하는 노동인력이 아닌 올바른 복약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약사는 조제오류 유형으로 약품·용량·용법 오류, 시럽제 보관 오류, 흡습성 의약품 개봉조제 문제, 시럽제 혼합조제·시럽제와 가루약 혼합조제 문제, 조제용 시럽병·투약기·약스푼·건조시럽의 용량표시선의 정확도 문제 등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 약사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품·용량·용법에 대한 오류를 대부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처방전 감사 시 혼동하기 쉬운 의약품이나 위험한 의약품 등은 처방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조제오류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제용 시럽병·투약기·약스푼·건조시럽제의 용량표시선이 실제 용량과 다른 제품이 있다”면서 “행정당국에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제시 위생장갑 착용 “환자보다는 약사 건강위해 더 중요”

안정민 약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청결조제 방안으로 소포장과 PTP포장 의무화 확대, 유통·저장 과정에서의 차광/냉장관리 강화, 약국 GPP 도입, 약국내 시설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집진기, 손소독기, 손소독 비누액, 무수 손소독젤, 멸균기 등 보조기구를 도입해 사용하면 청결한 의약품 사용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제시 위생장갑 사용과 관련해서는 강서구의 한 개국약사의 경우를 통해 환자보다는 약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위행장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소켓’ 등 심장약을 맨손으로 조제한 후에 손을 혀에 대보면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면서 이는 조제하는 사람에게도 약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안 약사는 “해당 약사의 경우 환자를 위해서는 위생장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조제실의 전체적인 청결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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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보조원 도입문제 놓고 '난상토론'
건약 학술제서 논란 심화...약사 약제서비스 강화에 전념 필요

"손 붓도록 조제만 하는 것이 약사 아니다"


▲ 플로워 토론자로 나선 유봉규 교수(좌),신권희 약사(우)

이른바 '전문카운터'나 '조제보조원'(테크니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직능'의 정의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이 붓도록 조제에 치중하는 것이 약사의 본질이 아니라, 약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상담하는 것이 '약사'라는 것.

22일 열린 건약 학술제에서 이같이 주장한 신권희 약사는 "약사의 위상은 약을 쥐고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이 올바로 투약되고 효과가 나타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나선 유봉규 교수(영남대 임상학)는 약국경영 10년, 미국 약국업무 2년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테크니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교수는 "업무가 세분화된 약국경영을 약사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라면서, "약사의 전문성은 집중·강화하고, 내어줄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테크니션이 도입되면 근무약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약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 캐나다의 리필 처방조제 등을 고려해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일 변호사도 "단순반복조제를 하는 조제보조원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가까운 미래에는 단순조제업무를 모두 기계가 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 때 약사가 전산을 입력하면 합법이고, 무자격자가 입력하면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현주, 하성주, 백승준, 황해평 약사

앞서 발제한 약준모 백승준 본부장은 시기상조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백 본부장은 "테크니션 도입은 카운터들에 대한 관심과 압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른 플로어 토론자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듣고 있다"며, "언젠가 도입될 문제라면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운터 고용한 약사회 임원, 척결 못한다" 쓴소리

십수년간 약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문 카운터' 척결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특히 이날 보조발제자로 참석한 하성주 약사는 전문카운터 문제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잡상인으로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하약사는 "불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2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잡상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강력한 단속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당국과 불법상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위별 약사회를 중심으로 척결사업을 진행하고, 전산관리 및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카운터 척결 주장에 앞서 현 한국약사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가짜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사회 임원들이 떳떳하게 카운터 척결을 외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약사회는 카운터 척결이라는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돼야 할 '객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발제를 맡은 김현주 약사는 "약국경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해야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는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도 "약국종업원은 명실공히 약국의 시스템"이라면서, "종업원의 기본업무가이드라인의 확정과 관리,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진지한 업무, 종업원과의 업무분담이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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