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다.


-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다른 이름은 삼성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1. 삼성은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삼성의료체계로 대체하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재벌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그들만의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삼성재벌의 의료전략이 현재의 의료체계 속에서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료체계를 희생시켜 이를 삼성의료체계로 바꾸려는 데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첫째 삼성은 삼성생명의 사적 의료보험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부의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삼성의료보험체계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는 삼성의료보험이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나아가 최종적으로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단계별 공적건강보험 붕괴, 삼성보험구축의 계획이 단지 도상의 시나리오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계획이라는 점에 있다. 이미 삼성의 계획은 6단계중 4단계가 완성되었고 5, 6단계가 진행중이다. 우리는 한 기업이 국가의료체계 전복을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실상 앞에서 경악할 뿐이다.(그림 2)

둘째 삼성은 이러한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 서울의 병원 중 20%가 이 의료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2)
이러한 병원협력체계는 단지 기술적인 협력체계가 아니다.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삼성병원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하고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적 지배관계를 수립하고 병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 구상이다.(그림 5)

셋째 삼성은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될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그림 6)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병원 중심으로 재편․지배하기 위해서는 개인질병정보를 삼성이 가져야만 한다. 삼성은 이를 위해 삼성협력병원들의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다. 빅 4병원의 개인질병정보를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삼성 SDS의 e-Health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은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려는 계획도 진행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삼성의 음모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제 삼성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은 장애물일 뿐인 것이다.


2. 국가의료체계 해체, ‘삼성의료체계’ 구축은 현 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이나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사회공공선을 위한 가치나 제도마저 단지 이윤추구의 장애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더 큰 문제는 삼성재벌의 ‘국가의료체계 해체 및 삼성의료체계 구축’ 음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꾸준히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야말로 정확히 삼성재벌의 의료체계장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미 삼성이 추진하는 국가의료보험체계 장악을 위한 6단계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통해 4단계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집권 초기인 2003년 5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집단형 실손보험을 허용하고 이것도 모자라 올해 9월 개인형 실손보험 출시를 허용함으로써 사보험회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이는 ‘진정한 사의료보험 시대의 개막’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보험회사들은 사적 의료보험 하나로 보험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삼성의 개인질병정보 장악을 위해 사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 2) 이는 현 정부가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해체, 삼성의료체계 구축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다름 아닌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작년에 이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적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종합판으로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현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앞서 언급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정확히 삼성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은 의료를 전략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지목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병원을 자본 투자처로 만들 것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계획하고 있는 삼성의료체계의 구축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림 1, 3).


3. 건강보험 붕괴, 국가의료체계 해체,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그 전신인 복지부내 의료서비스산업육성위원회와 똑같이 기업과 친기업인사, 친기업관료와 병원장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강화와 국민건강권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를 소리 높여 주장해오던 자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기관에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병원은 인술을 베푸는 기관이 아니라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된다. 이 기업에게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강보험의 수가체계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며, 기업의 주주들은 자기마음대로 의료행위 및 검사의 가격을 정하는 체계를 요구할 것이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는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체계는 폭등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건강보험의 붕괴이며, 사보험회사가 지배하는 망국적 의료체계의 탄생이다. 이것은 국내 최대 사보험회사가 의료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료체계이며 삼성병원과 그 협력병원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받는 체계이다. 그리고 개인질병정보가 삼성의료보험 및 여타 의료보험회사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빅브라더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보험회사는 최대의 승자가 되겠지만, 국민은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사보험회사의 횡포에 맨몸으로 내맡겨지게 될 것이다.

삼성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정책의 최종적인 귀결은 미국식의 기업형 의료체계이다. 병원과 보험자본의 천국인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4인 가족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50만원으로 소득의 2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보다도 혜택이 적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개인 파산의 절반이 질병과 의료비 때문인데, 그 규모만 연간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자본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단지 자본의 이윤 축적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또한 미국이다. 삼성과 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의료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삼성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게될 의료산업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며,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사보험의 초고속 성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의료보험지원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넘겨주는 반인권적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험회사직원을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의 의료체계를 전복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법제도적 완성을 추구하여, 영리병원허용과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시 해체하여야 한다.


2005 .9.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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