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확대 계획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확대 계획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4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또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복지부가 추진 명분으로 삼은 위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1. 유통관리의 안전성·합리성 강화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3.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요증가와 편의성 확대’만을 강조하며 품목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는 품목 확대에 있지 않다. 이보다는 모니터링 방식 등 안전성 담보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대상 의약품이 기존 13개 품목 중 3개나(어린이용 타이레놀정,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용 부루펜시럽)포함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어린이용 타이레놀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최근 5년간 4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품목조정확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겔포스(보령제약)’와 지사제 ‘스멕타(대웅제약)’의 경우도 의약품 복용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약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사제인 스멕타는 타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장벽을 도포해서 보호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장염 치료에 효과가 좋지만 반면에 다른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겔포스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임의로 장기 복용할 경우 ‘마스킹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질병의 진행을 알 수 없도록 해 다른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장기복용할 경우 위내 산성도 변화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있어 복지부가 관련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래전부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부작용 보고가 속출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자치모임 등에서 암행모니터링 등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은 약국 외 판매의약품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약품 안전성 및 부작용관리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안전성 문제와 직결된 품목조정 확대 논의를 5차까지 진행하면서도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한 적이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논의내용과 품목확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무분별한 안정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방식의 품목확대는 국민건강권 보다는 제약사와 유통대기업의 이윤증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7년 12월 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