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후 "20대 국회에선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뽐내던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정의’롭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바치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통과를 종용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상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의롭기는커녕 박근혜-최순실 부패 게이트 법안이다.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생명, 환경 등의 규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해 준다. 이는 모두 환자들과 국민들의 위험과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히,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검증을 기업에 맡겨,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독성 생리대와 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 밖에도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환경을 파괴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업실증특례제도 등 독소조항 부문에 대한 수정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게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소조항 자체가 모호한 주관적 규정일 뿐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은 독소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독소이자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방침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을 그냥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함께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을 정도로 규제프리존법 그 자체에 동의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환경과 안전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법의 본질 자체와 모순되는 발언이었다. 안철수 대표는 2014년, 2016년에도 의료 민영화·영리화는 안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이 앞장 서 통과를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대표적 의료 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 했다. 즉 규제프리존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 시절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문하면서 늘상 입에 달고 있던 말이다. 안철수 대표의 말대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생리대처럼 안전성 검증을 기업에 맡겨두지 않으려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안전, 환경 관련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일자리 창출과 모순되는 법안이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의 관심은 기업의 수익에 방해가 되는 규제 완화에 있는 듯하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은 더불어민주당도 개혁입법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킬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개혁법안의 빛을 바래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적폐법이라 명명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촛불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말한대로 정의와 국민의 편안을 위해 캐스팅보트를 사용하라.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도 촛불의 덕으로 여당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부당한 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추진된다면 노동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끝.

 

2017년 9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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