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무단판매 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조찬휘 대약회장 비리사건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의 유사성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어이없게도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대한 약사회관 재건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약사회관 재건축은 공식 회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안건논의나 회계 처리가 진행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상식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회장과 부회장이 특정인을 밀실에서 만나 돈을 받고 운영권을 계약한다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떠나 그와 같은 행동이 과연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이며 윤리적 행동인지에 대하여 판단해 봐야 한다. 약사회관 재건축 같은 공동자산에 대한 사업은 그 이해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신중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업으로 공개된 경쟁 입찰과 같은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자칫 잘못하면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그것도 회장과 부회장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과연 한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가지도 다시 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의혹을 해소하는 감사이어야 한다.

 

대약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조 회장의 개인적 돈 거래에 대한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감사로 재건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는 감사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감사단 역시 조찬휘 회장, 양덕숙 원장과 함께 도덕적,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약사회관 재건축사업은 7만 약사의 소중한 공동자산으로, 회장과 부회장이 특정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돈을 받고 운영권을 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회원들의 믿음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오늘의 감사결과와 상관 없이 조찬휘 회장은 대약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일에 관하여 양덕숙 원장 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단지 부회장 사퇴로 이 중차대한 잘못을 무마하려 하기보다,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사퇴하고 민·형사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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