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9대 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일곱번째,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그 후에도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발맞춰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다.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의료와는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회사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녹지국제병원을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촛불에 의해 좌초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그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검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듯하다.

제주도는 제주 영리병원 정책폐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지 않도록 제주 영리병원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공개를 거부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7년을 구형받은 문형표 전 장관, 그리고 그 후임인 정진엽 장관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에 연루돼 있다. 이러한 과정상에 위법·불법이 있었다면 대상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끝)

 

 

2017년 5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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