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국법인은 비영리여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월 31일 약국법인 관련 건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회원들간의 의견을 토론하고 조율해서 건약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 발제문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관련기사)
건약, 약국법인 '비영리' 형태 적합
거대자본 유입방지·공익성 확보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지난달 31일 저녁 건약 강당에서 약국법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법인 논의는 향후 거대자본의 유입방지와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비영리 법인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약 회원과 약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왜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해평 약사와 리병도 부회장이 영리·비영리 약국법인 형태와 관계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발제 한 데 이어 법인형태, 참여 이사 수 및 대상, 법인 당 약국 수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리법인의 허용이 거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초래해 환자들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과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현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만큼 비영리 법인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단 비영리 법인 형태로 가닥이 잡힐 경우 자연스럽게 거대자본의 유입 동기는 저하될 것이 자명해지는 만큼 법인당 약국 수 등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해 질 것이며, 참여 이사 제한에 있어서도 굳이 일반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향후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약사사회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비영리 법인 도입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약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회원과 지부 등에 제안, 논의를 확산하는 한편, 지부별 토론회와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입력 2004.09.01 12:01 PM, 수정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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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의료법 준용한 비영리 바람직'
건약, 약국법인 형태 잠정 결정..공공적 측면 함께 접근키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법인의 형태와 관련, 의료법을 준용한 의료법인인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입장을 잠정 정리했다.

비약사의 법인참여와 관련해서도 굳이 약사만의 법인일 필요가 없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건약은 31일 저녁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공개 월례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과 지부 등에 잠정 결정안을 제안, 논의를 확산키로 했다.

이어 지부별 토론회와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취합,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약은 토론과정에서 리병도 부회장이 대안으로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약국법인의 도매·제약 겸업금지 △공공재로서의 약국이데올로기 정립 △약사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비약사의 법인 참여문제와 법인의 약국개설 수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해 외부 대형자본의 유입이 불가능한데다, 현재로서는 표준 모델이 없는 가운데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준용 비약사의 법인참여를 허용하고 법인의 약국설립을 1개소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럴 경우 법인의 목적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각종 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약사들이 갖고 있는 비약사의 약국법인 개설 등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논리를 마련해 Q&A형태로 작성, 배포키로 했다.

비영리법인은 결국 기존의 약국수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사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약국법인 논의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적 측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접근과 위상제고가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황해평 약사는 약국법인의 영리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동네약국의 몰락과 약국의 접근성 저하 △도매·제약 등 자본의 약국진출 △유통붕괴 △분업왜곡 △약국인력의 노동유연화 △카운터의 전문판매원 전환 △건보붕괴 및 민간의보 도입 가속화 등을 제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만이 약사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특히 의료소비자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9-01 0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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