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 보건소 성분명처방 외면 심각

보건소 성분명처방 외면 심각

건약,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도 41%

전국 6대 광역시 보건소들의 성분명처방 외면과 처방약 목록 미제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리병도)가 지난 3월19일부터 4월16일까지 전국 6개 광역시 구별 보건소 65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처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현안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에 해당하는 25개 보건소에서는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80%에 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처방약 4개중 1개만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분명 처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에 해당하는 16개 보건소에서는 아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41%에 해당하는 보건소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건약은 이 비율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에서 고르게 나타난 수치로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의 수정, 추가, 변경 등이 발생할 때 지역약국이나 약사회에 통보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대다수의 보건소(73%)에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처방전 2매 발행은 거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건약은 이번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부터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부터 의약분업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제도개혁을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성분명처방을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제도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의 이번 조사 내용은 처방전 2매 발행 여부,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 성분명 처방 여부를 물었으며, 지난 3월19일 공문서로 발송하여 팩스를 통해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받지 못한 보건소는 전화연락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통계는 4월16일까지 수거된 자료를 이용했으며, 설문응답 보건소는 41곳으로 응답률은 63%였다.

김정준(kimjj@yakup.com)
기사입력 [2003-05-0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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