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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50120-1
시행일자 2014. 1. 20.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신문사 보건의료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건약, 규제 기요틴 명목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확대 중단 요구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금일 보건복지부가 1월 15일에 행정 예고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여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작년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에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안전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 지난 2013년 5월 타이레놀 현탁액이 잘못 제조되어 전량 회수되어야 함에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해당 제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으며(4곳 중 1곳), 판매원의 안전 교육 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1인당 판매 제한량 문제 등 관리가 부실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조처가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처럼 안전상비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콘도 및 리조트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