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스토가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제도 운영 방침을 질의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141121-1

시행일자 2014. 11. 21.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보험약제과장), 각 언론사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공개질의서] 스토가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제도 운영 방침을 질의합니다.

 

[공개질의서] 스토가 판결 이후 사용량-약가 제도 운영 방침을 질의합니다.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울행정법원 제 13부 2014구합 5703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이하 스토가 판결) 이후 사용량-약가제도 운영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해당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중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약제결정기준에서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제결정기준의 상위 규정인 요양급여기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을 내린 시점은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사용량 약가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복지부는 스토가 정을 포함하여 기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취소하고, 동 기간 동안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대상을 새로 선정하여 재협상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3. 건약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하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 11. 2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첨부파일: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