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약사의 의무이며, 대웅제약의 소송은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지난 2월 21일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우루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여 매출이 떨어졌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피곤은 간 때문이야’ 광고가 이미 3년 전 방송통신 심의위에서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호되게 질책을 받고 결국 광고를 내려야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인들이 내놓은 과장 광고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을 가했던 약사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대웅제약의 저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루사의 주 성분인 UDCA(Ursodeoxycholic acid)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며 따라서 ‘피로 회복’ 보다는 ‘소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해왔던 주장이다.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논쟁은 과학에 기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발간된 논문을 찾아 봐도 UDCA의 담즙 분비 개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 피로 회복 효과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약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여지껏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건약에게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리려 한다.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고 국민들 앞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놓고서는 UDCA와 피로회복의 상관관계를 묻자 건약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논쟁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과학과 의약품을 발전시켰다. 약사들은 단순한 의약품 소매상인이 아니다. 제약회사가 선전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논쟁하는 것이 진정한 약사의 의무와 직능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없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약사를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인가?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약사들의 직능을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다.

 

의약품의 약효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거에 기반한 논쟁이 아닌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웅제약의 그릇된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비열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약사의 직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 의약품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2014. 3. 21.

 

의약품에 대한 건전한 감시 활동을 지키기 위한 약계 공동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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