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루사 소송취하에 대한 건약의 입장

 

(주)대웅제약은 3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대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후 26일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건약은 대웅제약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는데 합의했다.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에서 가려질 논쟁거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학술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서는 우루사로 통칭되어 과장광고 되는 UDCA(ursodeoxycholic acid)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남용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약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약사는 생산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당연한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바른 정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닌 국가기관인 식약처도 모호한 효능효과를 승인하거나 과거의 자료만 훑어보며 의약품의 평가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건약은 대웅의 이번 소송 취하를 건전한 의약품 감시작용에 대한 존중으로 인식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건약이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게 전개했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건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14. 3. 27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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