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약효재평가 실시와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하고 광고 심의를 강

 

논평]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약효재평가 실시와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하고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 MBC 불만제로UP ‘잇몸약의 배신’ 방송 후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어제(12/4), MBC의 불만제로up '잇몸약의 배신'을 본 소비자와 약사들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간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으로 믿고 복용했던 잇몸약이 원 개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팔리고 있거나 구성성분 중 일부의 효과문제로 생산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제약회사와 이를 관할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무대책을 보면서 정말 불만이 UP 되었다. 또한 이런 의약품을 계속 먹여야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필요한 조치를 식약처가 당장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간 일부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왔다. 그 때마다 식약처는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을 위해 효능·효과에 논란이 제기된 일반의약품의 약효재평가 실시와 더불어 일반의약품의 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의약품 광고 전반까지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먼저 식약처는 논란이 제기된 인사돌, 이가탄 등의 일반의약품의 경우 당장 약효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후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원 개발사나 개발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제약사의 신고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변동사항이 생긴 즉시 약효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의약품의 허가 담당부서인 식약처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난 후 사후대책에 급급해왔으며 그마저도 미봉책으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해왔다. 이제는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심을 종식시키고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에 대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더불어 의약품 광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는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과장광고의 실상과 폐해에 대해 지적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최근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사업결과'를 발표하여 의약품 광고 규제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제약협회에 위탁된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 또한 광고심의위원회 내부규정으로 되어있는 의약품 광고규정을 법적 기준으로 높여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면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식약처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2013.12. 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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