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약품 광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건약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발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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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31106-1

시행일자 2013. 11. 06.

담 당 백용욱 사무차장 (02-523-9752)

수 신 각 언론사 보건의료 및 미디어 담당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의약품 광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 건약 의약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발표 (총 2쪽)

 

 

[보 도 자 료]

 

- 건약 자체 광고 모니터링 결과 15건의 광고가 현행 법령 위반 소지로 판단

-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 형태가 아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설치 필요

- 심의 관련 자료와 내용이 공개되고 구체적인 부작용 문구 강화되어야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최근 5년간의 TV, Radio 등 방송매체, 신문·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 인터넷과 모바일, 영화 혹은 드라마의 PPL(제품 간접광고)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망라 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15건의 일반의약품 광고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 3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아스피린 프로텍트, 기넥신, 훼라민 큐, 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고 등이 해당된다.

 

○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 이었지만, 2013년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이 모니터링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 현행 약사법 68조 2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여, 제약협회에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광심위)를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에 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를 위탁한 것에서부터 의약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엄격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도 총 11명의 위원 중 제약사에서 5명(위원장 포함)이 제약사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12. 11월 현재).

 

○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의 문제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오남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놓쳐 질병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광고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광고의 사전심의강화 및 광고내용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회를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아닌 다른 독립적 기관 아래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이해 당사자인 제약 산업 관계자를 배제시키고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의약품 광고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효능․효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증상 및 복용금기 등에 대한 경고문구도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현되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의사 약사와 상의하시오] 와 같은 일반적인 문구가 아닌 [이 약물은 **한 환자가 복용할 경우 ◇◇증, ◎◎◎, 사망과 같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경고 문구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현되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이미 보험광고나 대부업체 광고에서는 소비자 공지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성우가 빠르게 읽고 있는 것처럼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관련 자료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의 광심위는 심의결과만 공개되고 있다. 결과만이 아니라 심의 기준과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별첨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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