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보험회사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1.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여 및 통제, 영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등이 우려 등으로 금지되었던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므로 영리적 목적의 의료행위가 발생할 것임. 이는 영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
2.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 임.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탁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의료기관-보험회사의 직접계약 및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은 현재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민영화되었던 첫 단계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부분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전반을 영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임.
4.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의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허용되었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되었던 경우가 흔함.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유치행위가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형평성 문제로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큼.
5. 또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개정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연동되어 있음. 이 시행령은 ‘의료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있고 이 의료호텔을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인 보험회사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동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함.
6. 더구나 병원도 진료이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큼. 또한 이러한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 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水치료 아로마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호텔 속에서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7. 특히 ‘의료호텔업은’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보험업이 ‘의료호텔업’을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남.
8.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의료호텔업’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임.
따라서 보험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호텔업’ 시행령을 동시에 입안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