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경남도 환자 치료권 침해 실태 조사 발표와 위법행위에 대한 의료인, 법조인 공동 기자회견

[의료인 ․ 법조인 공동 기자회견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환자들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을 고발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치료권 침해 현지 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을 시행하라.

 

 

경상남도 도의회는 내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의료인과 변호사들은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의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월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을 종용하여 퇴원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를 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종용하지 않은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것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첫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여 퇴원을 종용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다.

 

둘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행정적 편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로 퇴원을 해야 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셋째,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채 퇴원을 유도하였다. 의료법상 보장된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되지 못하였다.

 

넷째, 의료급여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였다. 실태 조사 중 퇴원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 받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은둔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퇴원 종용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행정상 이익을 관장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퇴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환자들을 퇴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조장한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휴업 상태를 해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여 힘 없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휴업과정에서 벌어진 환자 권리 침해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상남도 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여 공공의료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2013. 4. 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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