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야,휴일의 의료공의료공백 대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없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

심야⦁휴일의 의료공백 대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없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한다.

- 편의점 약 판매가 불러올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간외 공공진료센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를 19대 국회에서 차분히,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의 약사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좀 더 차분하고 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새로운 국회에서 논의한 후 약사법 통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2월 보건복지 상임위원을 통과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은

-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

의약품' 도입

-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포함

-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

-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

-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 책임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 교육, 구분 진열, 표시기재 강화 등 다른 안전장치 법제화

- 안전상비의약품은 20품목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약사법에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로 하여 편의점 판매 품목이 무한정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소량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품목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동일 성분의 약 중 한 두 품목만 명시해 편의점으로 나가는 것은 해당 품목이나 제약사의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동일 성분의 품목으로 까지 확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된 상태에서 품목 제한은 ISD 제소도 가능하다.

 

또한 포장단위를 최소화 해 1회 판매량을 제한 한다고 하나 한 사람이 여러 군데의 편의점을 돌아 구입하면 치사량 까지도 구입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량 제한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판매원 및 취급자 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전국에 있는 2만 여 개의 약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건복지 당국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구성된 편의점 판매원에 대한 교육 실시, 확인과 점검, 의약품 회수 및 폐기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감기약을 복용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이라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감기약을 편의점 판매약에 포함시켜 더 큰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이다. 편의점 판매약으로 분류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새로운 분류 기준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근본적인 문제, 즉 심야·휴일의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의 대책이 없는 약사법 개정을 여러 차례의 성명서와 행동을 통해 반대했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불러 올 문제점과 선행되어야 만 되는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약사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 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듣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몰아치기만 하고 있다. 진정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한두 달 임기가 남은 국회가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중대 민생현안인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급한 18대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심야·휴일의 시간외 공공 진료센터 설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불러올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 후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2. 4. 2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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