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 출구전략을 빌미삼아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결정은 자해일 뿐이다.

 

 

 

대한 약사회가 22일 담화문을 통해 약사법 상정이 안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담화문 발표가 있자마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며 환영 논평을 내었다.

 

현안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적대적 입장을 보였던 양측이 갑자기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현안이 터진 5월 이후로 대한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저지라는 슬로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강력한 투쟁의 모습보다는 타협하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으며, 내부적으로도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많은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 약사회의 행보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충족보다는 일부 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을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를 이룰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명백히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하고 내년 4월 달에 있을 총선 이후에 출범하는 국회에서 심야와 공휴일의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 약사회가 당장 소나기만을 피한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반대 입장과 원칙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 약사회는 6월 이후로 약사법 개정 투쟁은 회원들과 함께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협의를 해 나가길 바란다.

 

 

2011년 11월 2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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