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11조 3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규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의 독소조항이다.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비준을 재촉 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중 ‘독립적 검토기구’은 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대표적 조항 중 하나이다.

그동안의 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끌려 다닌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위시해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등 많은 특허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이 가격결정에 불만을 품고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였고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약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였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이 약값 걱정하지 않게 적절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를 포함한 의약품 분야의 내용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공단과 가격 협상이 끝난 것도 '약가조정위원회'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했던 전례가 바로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이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판결로 막을 내린 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없어도 할 거 다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아예 합법적 기구를 통해 한국정부 약가정책 쥐고 흔들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조정위 결정을 모두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규정인 것이다.

결국 독립적 검토기구의 설치는 결국 정부의 약값 절감노력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결과는 약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도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매년 약품비 지출이 OECD 국가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값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독립적 검토기구는 건강보험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것이다.

 

정부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원심번복이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 보험약의 약값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11조 2항 2호에 있으며,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절차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다국적 제약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가격 횡포를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없는 인물로 새로운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새로운 결론이 나오고, 이 결론이 허가나 약가에 있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모호하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 제약회사가 로비를 행사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 것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는 제약사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는 정부의 약값 절감노력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결과 약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현재도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매년 약품비 지출이 OECD 국가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값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은 늘려주고 국내 환자는 약값부담을 걱정해야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개정안 11조 3항은 불필요하다.

 

2. 개정안 제 11조 4항, 제 11조 2의 제 1항 및 10항은 위원회의 심의 평가 결과 및 조정 결과 통보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조항이다. 허가 및 약가 결정과정을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모든 정부 정책의 기본의 되어야 할 것이다.

20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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