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과거 건강보험의 통합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폄하 음해하는 등 개혁적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불법과 사술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인 김종대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종대씨(이하 김씨)는 결단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김씨는 과거 1989년 보건복지부의 현직에 있을 때 여야 만장일치의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상 의료보험의 통합을 무산시켜 현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더욱이 김씨는 전국에 155개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하던 시절에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가 있으며,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에 건강보험의 통합을 반대하다 결국 직권면직 된 바가 있는 인물로, 이미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검증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공직자의 신분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러 저러한 자리에서 사사로이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건강보험을 음해하는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심지어는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을 두고 경쟁원리 도입운운하면서 대 여섯 개정도의 조합으로 분해해야한다는 둥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온 퇴행적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시기에 사회적 복지 안전망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나마 국제사회에 내세울만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공적 부조조직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50%정도 밖에 안 되는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장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할 권리 즉, 무상의료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매우 소중한 공적기구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이사장 자리에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 운영원리라 할 수 있는 ‘공적 부조의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 입만 열면 건강보험을 분해해체하자고 주장해온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인물이 꿰차고 앉는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국민건강보험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여 약화시킨 다음, 병원의 영리화 획책과 함께 결국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명하에 건강보험의 민영화 즉 결국 재벌이나 영리적 기업들에게 건강보험자체를 팔아넘겨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병원도입, 한미FTA추진 등 출범초기부터 국민의 건강을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기보다 병원자본이나 재벌들의 돈벌이 영역으로만 간주해온 이명박정부가 사실상 공단분해 해체론자인 김종대씨를 공단이사장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젠 노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여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키워온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씨의 공단이사장의 임명 저지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부적격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1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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